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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설 연휴는 끝,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곳

 닷새간의 긴 설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넘어,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절호의 기회다. 북적이는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면, 등잔 밑처럼 가까운 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가 즐비하다. 특히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내놓은 추천 목록은 연휴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선정한 2기 ‘로컬 100’이다. 이는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지역의 문화 명소 리스트로, 서울 해방촌의 예술적 분위기부터 수원 화성의 장엄한 역사, 강릉 커피 축제의 낭만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아우른다.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와 정체성을 품은 곳들이라 더욱 특별하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도 테마를 앞세워 연휴 기간 여행객 맞이에 나섰다. 한국관광공사는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여행지를, 해양수산부는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사찰과 성지 순례길을, 충남도는 제철 해산물과 역사 유적을 연계한 미식 기행 코스를 선보이는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연휴는 겨울의 끝자락과 이른 봄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남쪽 지방인 거제에서는 벌써부터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며, 제주의 수선화 군락은 노란 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처럼 겨울에만 허락된 특별한 자연을 체험하며 연휴의 추억을 쌓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전통문화를 만끽할 기회 또한 풍성하다. 5대궁과 종묘, 국립 박물관 등이 무료로 개방되며, 곳곳에서 윷놀이, 투호 던지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거나, 안동 찜닭 골목, 보령 천북 굴 단지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도 연휴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처럼 올해 설 연휴는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하다. 세시풍속 체험이 열리는 전통 공간부터 고요한 자연 속 힐링 명소, 현대적인 문화예술 공간에 이르기까지, 짧은 여행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