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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루한 설 연휴는 끝, 지금 당장 떠날 수 있는 곳

 닷새간의 긴 설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넘어, 잠시 잊고 지냈던 우리 지역의 매력을 재발견할 절호의 기회다. 북적이는 해외 대신 국내로 눈을 돌리면, 등잔 밑처럼 가까운 곳에 숨겨진 보석 같은 여행지가 즐비하다. 특히 최근 정부와 각 지자체가 내놓은 추천 목록은 연휴 계획을 세우는 이들에게 유용한 나침반이 되어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정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선정한 2기 ‘로컬 100’이다. 이는 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엄선된 지역의 문화 명소 리스트로, 서울 해방촌의 예술적 분위기부터 수원 화성의 장엄한 역사, 강릉 커피 축제의 낭만까지 다채로운 매력을 아우른다.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지역의 고유한 이야기와 정체성을 품은 곳들이라 더욱 특별하다.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들도 테마를 앞세워 연휴 기간 여행객 맞이에 나섰다. 한국관광공사는 복고 감성을 자극하는 여행지를, 해양수산부는 한적한 어촌 마을에서의 특별한 체험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사찰과 성지 순례길을, 충남도는 제철 해산물과 역사 유적을 연계한 미식 기행 코스를 선보이는 등 지역별 특색을 살린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번 연휴는 겨울의 끝자락과 이른 봄의 정취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남쪽 지방인 거제에서는 벌써부터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으며, 제주의 수선화 군락은 노란 물결로 장관을 이룬다.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처럼 겨울에만 허락된 특별한 자연을 체험하며 연휴의 추억을 쌓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전통문화를 만끽할 기회 또한 풍성하다. 5대궁과 종묘, 국립 박물관 등이 무료로 개방되며, 곳곳에서 윷놀이, 투호 던지기 등 다채로운 민속놀이 체험 행사가 펼쳐진다. 안동 하회마을에서 전통문화를 직접 보고 느끼거나, 안동 찜닭 골목, 보령 천북 굴 단지 등 지역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찾아 떠나는 식도락 여행도 연휴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다.

 

이처럼 올해 설 연휴는 전국 각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로 가득하다. 세시풍속 체험이 열리는 전통 공간부터 고요한 자연 속 힐링 명소, 현대적인 문화예술 공간에 이르기까지, 짧은 여행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영감을 얻기에 충분한 시간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