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늘만큼은 소녀팬" 이부진, 아들 졸업식서 '떼창' 포착

 재계의 대표적인 '패셔니스타'이자 카리스마 경영인으로 꼽히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9일, 평범한 학부모로 돌아가 아들의 고교 졸업을 축하했다. 아들의 공연에 환호하고 휴대폰으로 영상을 남기는 그의 얼굴에는 경영 일선에서의 긴장감 대신 어머니로서의 흐뭇한 미소가 가득했다.

 

이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휘문고등학교에서 열린 아들 임동현 군의 졸업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이 사장의 이모인 홍라영 전 삼성미술관 리움 총괄부관장도 동행해 조카손자의 졸업을 함께 축하했다.

 


졸업식의 하이라이트는 식전 공연이었다. 임 군은 친구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밴드 공연을 펼쳤다. 부활의 명곡 '네버엔딩 스토리'와 넥스트의 '그대에게'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객석에 앉아 있던 이 사장의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는 아들의 모습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휴대폰을 들어 연신 촬영하는가 하면, 노래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고 가사를 따라 부르는 등 영락없는 '1호 팬'의 모습을 보였다.

 

행사가 끝난 뒤 이 사장은 아들에게 다가가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꽃다발을 건넸고, 주변 학부모 및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이날 졸업한 임동현 군은 재벌가 자제로는 드물게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한국에서 마친 '순수 국내파'다. 이 사장의 모교인 경기초등학교를 거쳐 휘문중, 휘문고를 졸업한 그는 학창 시절 내내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모범생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군은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기회균형전형이 아닌 일반전형으로 경제학부에 당당히 합격해 화제를 모았다. 이는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서울대 동양사학과 입학 이후, 범삼성가에서 오랜만에 나온 서울대 합격 소식이다. 임 군은 이날 졸업식에서도 학교장상, 강남구청장상, 휘문장학회 장학생상 등 다수의 상을 휩쓸며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의 정석을 보여줬다.

 

임 군의 서울대 합격 비결은 철저한 자기관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졸업을 앞둔 지난 2일, 대치동의 한 입시학원에서 열린 설명회에 연사로 나서 후배들에게 자신의 공부법을 공유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임 군은 "지난 3년간 스마트폰과 게임을 완전히 끊었다"고 밝혀 주위를 놀라게 했다. 그는 "디지털 기기와의 단절이 집중력과 몰입에 큰 도움이 됐다고 자신한다"며 "모든 입시가 끝나고 3년 만에 다시 맛본 즐거움도 꽤 괜찮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부진 사장이 평소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학교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아들 교육에 각별한 정성을 쏟은 것으로 유명하다"며 "아들의 서울대 진학은 본인의 노력과 어머니의 헌신이 만들어낸 결과일 것"이라고 전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