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장수 과학자가 밝힌 한국인 100세 식단의 핵심 비결 3가지

 백세 장수인의 밥상에는 값비싼 보양식이나 희귀한 건강식품이 없었다. 대신, 지극히 평범하고 규칙적인 한식 식단이 건강 장수의 핵심 열쇠인 것으로 밝혀졌다. 오랫동안 한국인의 장수 비결을 연구해 온 전문가의 분석 결과는 특별함이 아닌 꾸준함과 전통의 지혜를 가리키고 있다.

 

국내 장수과학 권위자인 박상철 교수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들의 공통점은 하루 세 끼를 정해진 시간에, 과하지 않은 양으로 챙겨 먹는 습관에서 발견된다. 여기에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나물과 발효 반찬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한상차림이 장수의 기반을 이뤘다.

 


세계적인 장수 식단으로 꼽히는 지중해식 식단과 비교했을 때, 한국 전통식의 가장 큰 특징은 채소를 '데쳐서' 섭취하는 데 있다. 생채소보다 부피가 줄어든 나물 형태는 더 많은 양의 채소를 먹을 수 있게 해 항산화 물질 섭취를 극대화한다. 또한 데치는 과정에서 발암 가능성이 있는 질산염은 제거되고 비타민 손실은 최소화되는 장점이 있다.

 

육류 섭취가 현저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또 다른 비결은 된장, 고추장,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에 숨어있다. 주로 동물성 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B12를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미생물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는 한식이 채식 위주 식단의 영양적 불균형을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지혜를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수의 비결이 무조건적인 소식(小食)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장수 노인들은 자신의 신체 활동량에 맞는 적정 열량을 섭취했으며, 극단적인 단식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이와 더불어 '누구와' 식사하는지 역시 중요한 요소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하는 식사는 정서적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등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별한 비법이 아닌, 정해진 시간에 적당량을 먹는 규칙성과 데친 나물 및 발효식품 중심의 전통 한식, 그리고 함께하는 식사 문화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한국형 100세 건강의 핵심 비결로 분석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