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머스크, "우주에 AI 데이터센터 짓겟다"

 일론 머스크의 우주 개척 로드맵이 화성에서 달로 전격 수정됐다. 인류의 화성 이주를 필생의 과업처럼 제시해왔던 그가 돌연 "달에 자가 성장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라고 밝힌 것이다. 그는 10년 내 달 도시 건설이 가능하다고 전망하며, 화성 프로젝트는 그 이후의 과제로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스페이스X가 투자자들에게 달 탐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고 보도하며 처음 수면 위로 드러났다. 스페이스X는 2027년 3월까지 무인 달 착륙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는 2026년 말 화성 무인 탐사선 발사를 목표로 했던 기존 계획을 뒤집는 것이다. 머스크는 "문명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달은 화성보다 훨씬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며 전략 수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러한 전략적 우선순위 조정의 배경에는 머스크가 이끄는 또 다른 축인 인공지능(AI) 기업 xAI와의 연계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스페이스X와 관련된 구조 개편을 단행한 사실을 밝힌 머스크는, 폭증하는 AI 연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우주 공간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달은 이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최적의 장소인 셈이다.

 

이 거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자금 조달 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올해 말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최대 50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회사의 주 수입원은 NASA의 프로젝트가 아닌, 상업용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는 스페이스X가 정부 계약을 넘어 독자적인 상업 모델을 구축했음을 보여준다.

 


머스크 제국의 또 다른 한 축인 테슬라 역시 전기차를 넘어 AI와 로보틱스로의 중심축 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 테슬라는 올해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해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차량 생산 라인 일부를 옵티머스 생산 공간으로 전환할 계획까지 밝히며 사업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시사했다.

 

결국 머스크의 전략 변화는 개별 기업의 목표 수정이 아닌, '우주(스페이스X)', '지상(테슬라)', '지능(xAI)'을 융합해 AI 기반의 미래 문명을 구축하려는 거대한 설계도의 일부로 해석된다. 화성이라는 먼 꿈 대신 달이라는 현실적인 교두보를 먼저 확보해, 우주 데이터 센터와 로봇 군단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재편하겠다는 그의 야심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