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8억 아파트가 냉동창고? 잠실르엘의 충격 실태

 48억 원 신고가를 기록하며 잠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잠실르엘'이 입주 시작과 함께 최악의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고급 주거 공간을 기대했던 입주민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 거리로 나와 "하이엔드를 표방한 아파트의 처참한 실상"을 고발하며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향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입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단열 성능과 직결된 결로 및 결빙 현상이다. 난방조차 하지 않은 빈집의 창문에 물이 줄줄 흐르고, 새시가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아니라 냉동창고에 사는 것 같다"며, 요즘 구축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하자가 최고급 신축 단지에서 발생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 주차장과 세대별 창고 등 단지 곳곳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되며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다. 시공사는 "소방 배관의 일시적 문제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사 기간부터 반복적으로 균열이 발견됐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맞서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 없이 설계와 자재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쏟아졌다. 분양 당시 'ㄷ'자 형태였던 주방 구조가 '11'자나 'ㅡ'자로 바뀌고, 독일산 명품 창호 대신 국산 제품이 시공되는 등 약속했던 '하이엔드' 사양이 곳곳에서 다운그레이드됐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최종 도면과 마감재 리스트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했으며, 결로 현상은 신축 건물이 겨울철에 입주하며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일 뿐 시공 불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CS팀이 상주하며 민원을 즉각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입주 시작 불과 하루 전, "시공 문제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 검증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도급계약 수정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키 불출'을 무기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며 이를 '족쇄 계약'이라 비판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