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8억 아파트가 냉동창고? 잠실르엘의 충격 실태

 48억 원 신고가를 기록하며 잠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잠실르엘'이 입주 시작과 함께 최악의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고급 주거 공간을 기대했던 입주민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 거리로 나와 "하이엔드를 표방한 아파트의 처참한 실상"을 고발하며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향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입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단열 성능과 직결된 결로 및 결빙 현상이다. 난방조차 하지 않은 빈집의 창문에 물이 줄줄 흐르고, 새시가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아니라 냉동창고에 사는 것 같다"며, 요즘 구축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하자가 최고급 신축 단지에서 발생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 주차장과 세대별 창고 등 단지 곳곳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되며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다. 시공사는 "소방 배관의 일시적 문제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사 기간부터 반복적으로 균열이 발견됐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맞서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 없이 설계와 자재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쏟아졌다. 분양 당시 'ㄷ'자 형태였던 주방 구조가 '11'자나 'ㅡ'자로 바뀌고, 독일산 명품 창호 대신 국산 제품이 시공되는 등 약속했던 '하이엔드' 사양이 곳곳에서 다운그레이드됐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최종 도면과 마감재 리스트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했으며, 결로 현상은 신축 건물이 겨울철에 입주하며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일 뿐 시공 불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CS팀이 상주하며 민원을 즉각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입주 시작 불과 하루 전, "시공 문제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 검증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도급계약 수정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키 불출'을 무기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며 이를 '족쇄 계약'이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