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8억 아파트가 냉동창고? 잠실르엘의 충격 실태

 48억 원 신고가를 기록하며 잠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잠실르엘'이 입주 시작과 함께 최악의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고급 주거 공간을 기대했던 입주민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 거리로 나와 "하이엔드를 표방한 아파트의 처참한 실상"을 고발하며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향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입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단열 성능과 직결된 결로 및 결빙 현상이다. 난방조차 하지 않은 빈집의 창문에 물이 줄줄 흐르고, 새시가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아니라 냉동창고에 사는 것 같다"며, 요즘 구축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하자가 최고급 신축 단지에서 발생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 주차장과 세대별 창고 등 단지 곳곳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되며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다. 시공사는 "소방 배관의 일시적 문제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사 기간부터 반복적으로 균열이 발견됐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맞서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 없이 설계와 자재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쏟아졌다. 분양 당시 'ㄷ'자 형태였던 주방 구조가 '11'자나 'ㅡ'자로 바뀌고, 독일산 명품 창호 대신 국산 제품이 시공되는 등 약속했던 '하이엔드' 사양이 곳곳에서 다운그레이드됐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최종 도면과 마감재 리스트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했으며, 결로 현상은 신축 건물이 겨울철에 입주하며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일 뿐 시공 불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CS팀이 상주하며 민원을 즉각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입주 시작 불과 하루 전, "시공 문제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 검증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도급계약 수정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키 불출'을 무기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며 이를 '족쇄 계약'이라 비판하고 있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