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8억 아파트가 냉동창고? 잠실르엘의 충격 실태

 48억 원 신고가를 기록하며 잠실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떠오른 '잠실르엘'이 입주 시작과 함께 최악의 부실시공 논란의 중심에 섰다. 최고급 주거 공간을 기대했던 입주민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 거리로 나와 "하이엔드를 표방한 아파트의 처참한 실상"을 고발하며 시공사인 롯데건설을 향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입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지적하는 문제는 단열 성능과 직결된 결로 및 결빙 현상이다. 난방조차 하지 않은 빈집의 창문에 물이 줄줄 흐르고, 새시가 얼어붙어 열리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 입주민은 "아파트가 아니라 냉동창고에 사는 것 같다"며, 요즘 구축 아파트에서도 보기 힘든 하자가 최고급 신축 단지에서 발생한 현실에 분통을 터뜨렸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지하 주차장과 세대별 창고 등 단지 곳곳에서 누수 흔적이 발견되며 구조적 결함에 대한 불안감까지 커지고 있다. 시공사는 "소방 배관의 일시적 문제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사 기간부터 반복적으로 균열이 발견됐다는 조합원들의 주장이 맞서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 없이 설계와 자재를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의혹도 쏟아졌다. 분양 당시 'ㄷ'자 형태였던 주방 구조가 '11'자나 'ㅡ'자로 바뀌고, 독일산 명품 창호 대신 국산 제품이 시공되는 등 약속했던 '하이엔드' 사양이 곳곳에서 다운그레이드됐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조합과의 협의를 거친 최종 도면과 마감재 리스트에 따라 완벽하게 시공했으며, 결로 현상은 신축 건물이 겨울철에 입주하며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일 뿐 시공 불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재 CS팀이 상주하며 민원을 즉각 처리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입주 시작 불과 하루 전, "시공 문제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공사비 검증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독소 조항'이 포함된 도급계약 수정안이 임시총회에서 통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조합원들은 롯데건설이 '키 불출'을 무기로 불공정 계약을 강요했다며 이를 '족쇄 계약'이라 비판하고 있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