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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 비행으로 즐기는 홍콩의 화려한 설 축제

 최소 5일의 휴일이 확보된 2026년 설 연휴를 앞두고, 짧은 비행으로 최대의 만족을 얻으려는 여행객들의 시선이 홍콩으로 향하고 있다. 연차 부담 없이 떠날 수 있는 3시간대 거리, 도시 전체가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변모하는 압도적인 볼거리, 그리고 파격적인 프로모션까지 더해지며 홍콩은 이번 연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축제의 서막은 설 당일인 2월 17일 저녁, 침사추이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캐세이 인터내셔널 설 나이트 퍼레이드'가 연다. '붉은 말의 해'를 맞아 힘과 성공의 기운을 전파하는 이번 퍼레이드에는 디즈니랜드, 오션파크 등 글로벌 브랜드의 꽃마차 행렬과 프랑스, 중국, 캐나다 등 세계 각국 공연팀의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도시 전체를 거대한 파티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홍콩의 설 분위기는 특정 장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연휴 기간 내내 주요 공원에서는 형형색색의 꽃시장이 열려 명절의 활기를 더하고, 19일 샤틴 경마장에서는 말의 해를 기념하는 새해 경마 대회가 열려 박진감을 선사한다. 람추엔 소원 나무에 오렌지를 던지며 복을 기원하는 전통 축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현지 문화 체험이다.

 

특히 올해는 스포츠와 E-스포츠 팬들을 설레게 할 특별한 이벤트가 연이어 기다린다. 2월 21일에는 110년 역사의 구정컵 축구 대회에서 K리그의 FC서울이 홍콩 대표팀과 맞붙는다. 연휴 직후인 2월 28일부터는 한국 E-스포츠의 심장부인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결승전이 사상 최초로 홍콩 카이탁 아레나에서 개최되어 전 세계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여행객들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도 마련되었다. 홍콩관광청은 마카오를 경유하는 한국인 여행객에게 홍콩행 페리 티켓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마카오와 홍콩을 연계해 두 도시의 매력을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한정 수량으로 운영되는 만큼 빠른 계획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2026년 설 연휴의 홍콩은 전통적인 춘절 축제에 글로벌 스포츠와 E-스포츠 이벤트가 결합된 전례 없는 라인업을 선보인다. 이는 홍콩이 단순한 미식과 쇼핑의 도시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엔터테인먼트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려는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