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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성우, 새 둥지 대신 의리를 선택

 배우 옹성우가 데뷔부터 함께한 소속사 판타지오와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끈끈한 의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한다. 연예계의 일반적인 FA(자유계약) 시장의 흐름과 달리, 익숙한 둥지에서의 성장을 택한 그의 결정은 깊은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재계약 소식은 소속사의 공식 발표에 앞서 옹성우가 직접 팬들에게 먼저 알리며 그 의미를 더했다. 그는 팬카페를 통해 "오랜 기간의 고민과 대화 끝에 소속사와 더 함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 준 식구들과 함께 이뤄 나가고 싶은 것들이 아직 많다"고 전해 소속사에 대한 강한 믿음을 드러냈다.

 


옹성우는 2019년 드라마 '열여덟의 순간'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하며 신인답지 않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단숨에 주연급 배우로 발돋움했다. 이 작품으로 그해 각종 시상식에서 신인상을 휩쓸며 배우로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입증했고,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이후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다. 영화 '서울대작전', '인생은 아름다워' 등 스크린으로 활동 반경을 넓혔고, 드라마 '경우의 수', '힘쎈여자 강남순' 등 화제작에 연이어 출연하며 필모그래피를 차곡차곡 쌓아 올렸다. 장르를 가리지 않는 도전은 연기력에 대한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극 '셰익스피어 인 러브'를 통해 무대 연기에 성공적으로 데뷔하며 배우로서의 역량을 한층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어 무대까지 섭렵한 그의 행보는, 단순히 인기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판타지오와의 재계약을 발판 삼아 옹성우는 국내외를 넘나드는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전망이다. 당장 오는 3월 중국 우한에서 팬미팅을 개최하며, 배우와 가수를 넘나드는 '올라운더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