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17만 명 홀린 베니스 화제작' 드디어 한국에서 본다!

전 세계 건축학도들과 예술 애호가들의 심장을 뛰게 했던 베니스의 뜨거운 열기가 서울의 중심 종로로 옮겨왔다. 지난해 제19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건축전에서 무려 17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역대급 흥행 기록을 세웠던 한국관 전시가 7개월간의 긴 여정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미술관은 세계적인 시사 매거진 모노클이 꼭 봐야 할 전시 중 하나로 손꼽았던 두껍아 두껍아: 집의 시간 귀국전을 2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결과 보고를 넘어선다. 베니스 현지에서 한국관을 찾았던 관람객 비율은 전체의 55%를 상회할 정도로 압도적이었으며, 이는 한국관 역사상 전례 없는 성과였다. 이러한 글로벌 찬사의 중심에 있었던 정다영, 김희정, 정성규 예술감독과 김현종, 박희찬, 양예나, 이다미 등 젊은 건축가들이 다시 뭉쳐 아르코미술관 제1·2전시실을 한국관의 숨결로 가득 채웠다.

 

전시의 모티프가 된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래 동요 두껍아 두껍아다. 건립 30주년을 맞이한 베니스 한국관을 하나의 집으로 재해석한 이번 프로젝트는 고정된 벽돌 건물을 넘어 변화와 재생을 거듭하는 유기적인 공간으로서의 건축을 탐구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인간의 시선이 아닌 나무, 땅, 하늘, 바다, 심지어 한국관을 지키는 고양이 무카 같은 비인간적 존재들을 화자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기후 위기와 공간의 시간성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한층 더 유연하고 상상력 넘치는 시각으로 풀어냈다.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다영 감독은 이번 귀국전을 베니스 전시의 과정을 재맥락화한 보고전 형식이라고 정의했다. 제1전시실에서는 한국관의 탄생과 역대 전시 자료들을 한데 모은 아카이브 작업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을 시간 여행으로 초대했다. 제2전시실에서는 베니스 현장의 설치물을 그대로 옮겨오는 대신, 그 작업이 탄생하기까지의 고뇌와 제작 과정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완성된 결과물만큼이나 그 과정에 담긴 예술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 미술의 흐름과 닿아 있다.

 

참여 작가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왜 이 전시가 베니스에서 그토록 주목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다미 작가는 덮어쓰기, 덮어씌우기 작업을 통해 한국관 건축의 시간을 다층적으로 들려주었다. 그녀는 건축가의 역할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공간이 품고 있는 기억을 전달하는 중간자임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 박희찬 작가의 나무의 시간은 한국관 설계의 핵심 조건인 나무에 반응하는 건축적 장치를 선보였다. 베니스에서 직접 채집한 빛과 그림자, 바람의 감각을 드로잉과 영상으로 되살려내어 관객들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경계를 체험하게 했다.

 

미래를 향한 발칙한 상상력도 돋보였다. 김현종 작가는 새로운 항해를 통해 한국관 옥상을 모두에게 열린 전망대로 제안했다. 이는 폐쇄적인 국가관의 경계를 허물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대의 가능성을 상상한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김 작가는 한국관의 옥상을 미래를 향한 질문을 던지는 공간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전시를 기획한 김희정 큐레이터는 한국관이 탄생할 당시의 세 가지 전제, 즉 기존 요소 보존, 지면 훼손 금지, 철거 용이성에 주목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건축가들이 어떤 창의적인 해법을 내놓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이번 전시의 핵심 관전 포인트다. 작가들의 치열한 고민의 흔적은 전시장에 설치된 언폴딩 아카이브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아르코미술관은 전시 기간 중 아티스트 토크와 한국관 건축 강연 등 다채로운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관람객들은 리빙 아카이브를 통해 전시의 의미를 직접 되새기고 창작자들과 소통할 기회를 얻게 된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타지에서 한국의 건축 정신을 지켜온 한국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시간을 서울 한복판에서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전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

 

세계를 매료시킨 한국 건축의 정수가 담긴 이번 전시는 예술이 어떻게 공간을 기억하고 기록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가 될 것이다. 베니스의 햇살과 바람을 품고 돌아온 두껍아 두껍아: 집의 시간은 올봄 가장 뜨거운 예술적 영감을 선사할 준비를 마쳤다. 건축이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을 공유하는 존재임을 깨닫고 싶은 이들이라면 이번 주말 아르코미술관으로 발걸음을 옮겨보는 것이 좋겠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