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일본의 기막힌 도둑 보상..동료들 등에 업고 '금메달

올림픽 무대는 모든 운동선수에게 꿈의 무대이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규정상 완벽하게 가능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조차 따내지 못한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기 직전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의 요시다 우타나와 모리타 마사야 조다.

 

이들은 이번 동계올림픽 아이스댄스 종목의 개인전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 실력 면에서 세계 정상권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일본 피겨 대표팀의 일원으로 단체전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밀은 바로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만의 독특한 출전 규정에 숨어 있다.

 


피겨 단체전은 남녀 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등 총 4개 종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개인전 4개 종목 중 최소 3개 종목의 티켓을 따낸 나라 중 상위 10개 팀에게 단체전 출전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3개 종목 티켓을 가진 나라가 나머지 1개 종목의 티켓이 없을 경우, 오직 단체전만을 위해 해당 종목 선수를 추가로 선발해 데려올 수 있다는 규칙이다.

 

일본은 남자 싱글과 여자 싱글, 그리고 페어 종목에서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며 가볍게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아이스댄스만큼은 한국이나 중국에도 밀릴 정도로 취약하여 자력으로 올림픽행 열차를 타지 못했다. 이에 일본 빙상연맹은 단체전 메달을 위해 요시다-모리타 조를 단체전 한정 멤버로 긴급 수혈하여 밀라노로 보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과 영국, 한국, 폴란드 등 4개국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한국은 마땅한 시니어 페어 조가 없어 아예 출전을 포기했고 영국과 폴란드는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반면 일본은 압도적인 동료들의 활약 덕분에 꽃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진행된 단체전 8개 연기 중 5개가 끝난 시점에서 총점 39점을 기록하며 당당히 중간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남자 싱글과 여자 싱글, 페어 종목의 에이스들이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각각 10점씩을 쓸어 담은 덕분이다. 현재 1위인 미국과는 단 5점 차이이며, 3위 이탈리아와 4위 캐나다의 추격을 따돌리며 메달권 진입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태다.

 

요시다-모리타 조는 비록 개인 실력으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팀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리듬 댄스에서 10개국 중 8위를 기록하며 승점 3점을 보탰고, 상위 5개국만 진출하는 프리 댄스에서는 최하위에 그쳤지만 출전 자체만으로 6점을 일본 팀에 선물했다. 이들이 따낸 귀중한 승점들이 모여 일본은 이제 미국을 제치고 금메달까지 바라보는 위치에 섰다.

 


한국시간으로 9일 새벽에 펼쳐지는 페어와 남녀 싱글 프리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요시다-모리타 조의 목에 걸릴 메달 색깔이 결정된다. 만약 일본이 남은 종목에서 역전에 성공한다면, 요시다와 모리타는 올림픽 개인전 무대에는 서보지도 못한 채 세계 최고의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올라 금메달을 거머쥐는 피겨 역사상 유례없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이들의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단체전은 결국 한 국가의 전반적인 피겨 저력을 평가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약 종목인 아이스댄스에서 최소한의 점수라도 방어해준 요시다-모리타 조의 헌신이 없었다면 일본의 우승 도전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연기를 마친 요시다-모리타 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올림픽 메달이라는 거대한 잭팟을 기다리고 있다. 올림픽 티켓 없이 금메달을 딴다는 이 마법 같은 실화가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지, 전 세계 피겨 팬들의 시선이 9일 새벽 밀라노의 빙판 위로 쏠리고 있다. 이들이 받게 될 메달은 비록 개인전 성적표는 아닐지라도, 일본 피겨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상징하는 훈장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