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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막힌 도둑 보상..동료들 등에 업고 '금메달

올림픽 무대는 모든 운동선수에게 꿈의 무대이자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러나 규정상 완벽하게 가능한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올림픽 개인전 출전권조차 따내지 못한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기 직전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일본 피겨 스케이팅 아이스댄스의 요시다 우타나와 모리타 마사야 조다.

 

이들은 이번 동계올림픽 아이스댄스 종목의 개인전 티켓을 확보하지 못했다. 실력 면에서 세계 정상권과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이들은 일본 피겨 대표팀의 일원으로 단체전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노리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밀은 바로 피겨 스케이팅 단체전만의 독특한 출전 규정에 숨어 있다.

 


피겨 단체전은 남녀 싱글, 페어, 아이스댄스 등 총 4개 종목의 점수를 합산해 순위를 매긴다. 국제빙상경기연맹은 개인전 4개 종목 중 최소 3개 종목의 티켓을 따낸 나라 중 상위 10개 팀에게 단체전 출전권을 부여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3개 종목 티켓을 가진 나라가 나머지 1개 종목의 티켓이 없을 경우, 오직 단체전만을 위해 해당 종목 선수를 추가로 선발해 데려올 수 있다는 규칙이다.

 

일본은 남자 싱글과 여자 싱글, 그리고 페어 종목에서 세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며 가볍게 티켓을 거머쥐었다. 하지만 아이스댄스만큼은 한국이나 중국에도 밀릴 정도로 취약하여 자력으로 올림픽행 열차를 타지 못했다. 이에 일본 빙상연맹은 단체전 메달을 위해 요시다-모리타 조를 단체전 한정 멤버로 긴급 수혈하여 밀라노로 보냈다. 이번 대회에서 일본과 영국, 한국, 폴란드 등 4개국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었으나, 한국은 마땅한 시니어 페어 조가 없어 아예 출전을 포기했고 영국과 폴란드는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반면 일본은 압도적인 동료들의 활약 덕분에 꽃길을 걷고 있다. 일본은 현재까지 진행된 단체전 8개 연기 중 5개가 끝난 시점에서 총점 39점을 기록하며 당당히 중간 순위 2위를 달리고 있다. 남자 싱글과 여자 싱글, 페어 종목의 에이스들이 모두 1위를 차지하며 각각 10점씩을 쓸어 담은 덕분이다. 현재 1위인 미국과는 단 5점 차이이며, 3위 이탈리아와 4위 캐나다의 추격을 따돌리며 메달권 진입은 사실상 확정적인 상태다.

 

요시다-모리타 조는 비록 개인 실력으로는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지만, 팀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다했다. 리듬 댄스에서 10개국 중 8위를 기록하며 승점 3점을 보탰고, 상위 5개국만 진출하는 프리 댄스에서는 최하위에 그쳤지만 출전 자체만으로 6점을 일본 팀에 선물했다. 이들이 따낸 귀중한 승점들이 모여 일본은 이제 미국을 제치고 금메달까지 바라보는 위치에 섰다.

 


한국시간으로 9일 새벽에 펼쳐지는 페어와 남녀 싱글 프리스케이팅 결과에 따라 요시다-모리타 조의 목에 걸릴 메달 색깔이 결정된다. 만약 일본이 남은 종목에서 역전에 성공한다면, 요시다와 모리타는 올림픽 개인전 무대에는 서보지도 못한 채 세계 최고의 시상대 제일 높은 곳에 올라 금메달을 거머쥐는 피겨 역사상 유례없는 진기록의 주인공이 된다.

 

이들의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무임승차가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하지만, 단체전은 결국 한 국가의 전반적인 피겨 저력을 평가하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전략적 선택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취약 종목인 아이스댄스에서 최소한의 점수라도 방어해준 요시다-모리타 조의 헌신이 없었다면 일본의 우승 도전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모든 연기를 마친 요시다-모리타 조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동료들의 경기를 지켜보며 올림픽 메달이라는 거대한 잭팟을 기다리고 있다. 올림픽 티켓 없이 금메달을 딴다는 이 마법 같은 실화가 과연 현실로 이루어질지, 전 세계 피겨 팬들의 시선이 9일 새벽 밀라노의 빙판 위로 쏠리고 있다. 이들이 받게 될 메달은 비록 개인전 성적표는 아닐지라도, 일본 피겨 전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상징하는 훈장이 될 전망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