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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튜버가 본 한국 고시원, 그 반응은?

 구독자 650만 명을 넘는 유명 미국인 유튜버가 서울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고시원'을 집중 조명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버 드류 빈스키는 서울의 화려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초소형 주거 공간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정작 한국 누리꾼들은 의외의 관점에서 '가성비'를 내세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흥미로운 시각차를 드러냈다.

 

드류 빈스키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작은 공간에 사는 현실을 조명했다. 그는 은평구의 한 고시원을 직접 찾아가 폭 60cm의 좁은 복도를 지나 방을 둘러본 뒤 "정말 작다"며 문화적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영상에 등장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창문이 없어 월 37만 원가량의 저렴한 방에 산다는 한 청년은 "이곳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며 "돈을 다 모아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 만큼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한 월세에 전기, 수도, 인터넷은 물론 밥과 김치까지 제공되는 환경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 영상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빈스키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한 누리꾼은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없고 식사까지 해결되는데 월 30~45만 원이면 훌륭한 선택"이라며 "회사 근처에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음이나 공동생활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주거 형태라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고시원의 상대적 우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에서 인터넷, 에어컨에 식사까지 제공하며 월 250달러에 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낮아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의 높은 방세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특히 홍콩의 악명 높은 '관짝 집'과 비교하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0.5평 남짓한 공간인 관짝 집에 비하면, 서서 활동이라도 가능한 한국의 고시원은 '천국'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반응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인식을 보여준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