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미국 유튜버가 본 한국 고시원, 그 반응은?

 구독자 650만 명을 넘는 유명 미국인 유튜버가 서울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고시원'을 집중 조명한 영상이 온라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유튜버 드류 빈스키는 서울의 화려한 이미지와 대비되는 초소형 주거 공간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정작 한국 누리꾼들은 의외의 관점에서 '가성비'를 내세우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흥미로운 시각차를 드러냈다.

 

드류 빈스키는 최근 자신의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서울을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도, 수십만 명이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작은 공간에 사는 현실을 조명했다. 그는 은평구의 한 고시원을 직접 찾아가 폭 60cm의 좁은 복도를 지나 방을 둘러본 뒤 "정말 작다"며 문화적 충격을 숨기지 못했다.

 


영상에 등장한 고시원 거주자들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창문이 없어 월 37만 원가량의 저렴한 방에 산다는 한 청년은 "이곳에서 1억 원을 모으는 게 목표"라며 "돈을 다 모아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을 만큼 좋다"고 말했다. 그는 저렴한 월세에 전기, 수도, 인터넷은 물론 밥과 김치까지 제공되는 환경을 장점으로 꼽았다.

 

이 영상을 접한 한국 누리꾼들의 반응은 빈스키의 예상과는 사뭇 달랐다. 한 누리꾼은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가 없고 식사까지 해결되는데 월 30~45만 원이면 훌륭한 선택"이라며 "회사 근처에 잡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음이나 공동생활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주거 형태라는 것이다.

 


다른 이들은 해외 사례와 비교하며 한국 고시원의 상대적 우수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에서 인터넷, 에어컨에 식사까지 제공하며 월 250달러에 살 수 있는 곳은 한국뿐"이라며, 주거비 부담이 낮아 저축이나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른 선진국의 높은 방세와 생활비를 고려하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논리다.

 

특히 홍콩의 악명 높은 '관짝 집'과 비교하는 의견이 많았다. 성인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는 0.5평 남짓한 공간인 관짝 집에 비하면, 서서 활동이라도 가능한 한국의 고시원은 '천국'이나 다름없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반응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인식을 보여준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