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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새로운 5년' 선언..9차 당대회서 국방 구상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구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창건 78주년인 2월 8일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달 하순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방 분야 과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대미 또는 대남 비난 없이 오직 군의 역할과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구상 발표 예고는 2021년 초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공개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당시 계획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보유 등 민감한 군사 목표들이 포함되었던 만큼, 이번 9차 당 대회에서 공개될 새로운 계획의 내용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과 전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의를 표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기존에 알려진 무기 거래 수준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년을 "격변 속에 흘러온 승리의 여정"으로 평가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 샀다. 그는 군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를 군의 공훈이 두드러졌던 해로 규정했다. 또한 올해는 군의 투쟁 전선이 더 넓어지고 과감한 분투가 요구되는 '거창한 변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 이후 김 위원장은 국방성의 주요 지휘관 및 제대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방문에는 박정천, 노광철, 리영길, 김광혁 등 국방성 주요 간부들이 대거 동행하여 군에 대한 당의 신임을 과시했다.

 

한편, 건군절을 맞아 다른 군 고위 간부들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등 별도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의 국방성 방문과 별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체제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재확인하고 내부 기강을 다지는 의미를 가진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