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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새로운 5년' 선언..9차 당대회서 국방 구상 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국방력 강화 5개년 구상을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군 창건 78주년인 2월 8일 국방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달 하순 열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향후 5년간의 국방 분야 과업을 제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번 발표는 대미 또는 대남 비난 없이 오직 군의 역할과 미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구상 발표 예고는 2021년 초 제8차 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을 공개했던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당시 계획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핵잠수함 보유 등 민감한 군사 목표들이 포함되었던 만큼, 이번 9차 당 대회에서 공개될 새로운 계획의 내용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해외특수작전부대' 지휘관과 전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경의를 표했다.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이 기존에 알려진 무기 거래 수준을 넘어 인적 교류까지 심화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5년을 "격변 속에 흘러온 승리의 여정"으로 평가하며 군의 역할을 높이 샀다. 그는 군의 헌신이 없었다면 현재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를 군의 공훈이 두드러졌던 해로 규정했다. 또한 올해는 군의 투쟁 전선이 더 넓어지고 과감한 분투가 요구되는 '거창한 변혁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설 이후 김 위원장은 국방성의 주요 지휘관 및 제대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체육 경기를 관람하는 등 내부 결속을 다지는 행보를 보였다. 이날 방문에는 박정천, 노광철, 리영길, 김광혁 등 국방성 주요 간부들이 대거 동행하여 군에 대한 당의 신임을 과시했다.

 

한편, 건군절을 맞아 다른 군 고위 간부들은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등 별도의 일정을 소화했다. 김 위원장의 국방성 방문과 별개로 진행된 이 행사는 체제에 대한 군의 충성심을 재확인하고 내부 기강을 다지는 의미를 가진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