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폭풍의 언덕' 주인공의 방에서 숙박하세요!

 고전 소설 ‘폭풍의 언덕’의 비극적 사랑이 스크린을 넘어 현실 공간으로 재현된다. 숙박 공유 플랫폼 에어비앤비가 에메랄드 페넬 감독의 신작 ‘폭풍의 언덕’ 개봉을 기념해, 영화 속 세계를 그대로 구현한 특별한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발표했다.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꿈을 현실로 이룰 단 한 번의 기회다.

 

이번 이벤트의 무대는 작품의 실제 배경인 영국 웨스트요크셔에 마련된다. 에어비앤비는 영화 제작팀과의 협업을 통해, 주인공 캐시의 강렬하고 복잡한 내면세계가 고스란히 담긴 ‘캐시의 침실’을 완벽하게 창조해냈다. 이곳에서 머무는 게스트는 단순한 숙박을 넘어, 작품의 핵심인 캐시와 히스클리프의 격정적인 사랑과 욕망의 서사를 온몸으로 체험하게 된다.

 


숙소의 모든 공간은 영화의 미장센을 충실히 따랐다. 숙소의 핵심인 ‘캐시의 침실’은 주인공의 격정적인 캐릭터를 반영하듯, 모든 디테일에서 그녀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섬세하게 디자인되었다. 은빛의 화려한 장식으로 꾸며진 다이닝 룸에서는 촛불 아래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전통적인 요크셔 스타일의 만찬을 즐길 수 있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번 특별한 숙박은 단순히 머무는 것을 넘어, 작품의 배경이 된 광활한 황야를 직접 말을 타고 달리며 소설 속 인물들의 감정을 따라가는 승마 체험을 포함한다. 또한, 원작자인 에밀리 브론테를 비롯한 브론테 자매의 문학적 유산이 깃든 브론테 목사관 박물관을 방문하며 작품의 근원을 탐색하는 깊이 있는 여정도 준비되어 있다.

 

경험의 완성은 미식과 음악으로 이어진다. 영화 속에 숨겨진 상징들을 음식으로 풀어낸 ‘이스터 에그’ 아침 식사부터 전통적인 요크셔 애프터눈 티, 그리고 저택 ‘스러시크로스 그레인지’의 분위기를 재현한 저녁 식사까지, 모든 식사는 작품의 연장선이다. 여기에 팝 아티스트 찰리 XCX가 부른 영화의 사운드트랙을 감상하는 프라이빗 리스닝 파티가 더해져 오감을 만족시킨다.

 

이 모든 경험은 식사를 포함해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신청은 오는 20일 오후 9시(그리니치 표준시 낮 12시)부터 에어비앤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숙박은 2월 27일부터 3월 4일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나, 숙소까지의 교통편은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