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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왕국' 되는 제주, 주말 여행 계획했다면 필독

 이번 주말 제주 전역이 강풍을 동반한 폭설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상이 걸렸다. 제주지방기상청은 토요일인 7일 오전부터 일요일인 8일 밤까지 섬 전체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금요일인 6일 저녁부터 산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눈발은 주말 동안 제주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산지와 중산간 지역은 7일 밤부터 8일 오후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대에는 시간당 1~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5cm 이상의 기록적인 폭설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해안 지역 역시 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시간당 1~3cm의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돼, 제주 전역이 눈으로 뒤덮일 것으로 우려된다.

 


기상청은 이번 눈으로 인해 산지에는 10~20cm, 특히 해발 1500m 이상 고지대에는 최대 30cm가 넘는 눈이 쌓일 것으로 내다봤다. 중산간과 동부 지역에도 5~15cm, 그 외 해안 지역에도 3~10cm의 많은 눈이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 산지와 중산간, 서부를 제외한 해안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설상가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까지 동반된다. 현재 제주도 서부와 동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주말 동안에는 제주 전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보 지역에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산지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바다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포함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주말에는 전 해상으로 특보가 확대돼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다. 이로 인해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항공편과 여객선 운항에 대규모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많은 눈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붕괴와 산간 지역 고립 가능성을 경고했다. 또한, 급격한 기온 하강과 빙판길, 도로 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운항 정보를 수시로 확인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