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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32년 만의 ‘주석’ 등극? 9차 당대회 초읽기

 북한의 향후 5년 국정 방향을 결정할 제9차 노동당 대회가 임박했다. 평양 4·25 문화회관 외벽에 대형 붉은색 장식물이 설치되고, 미림 훈련장에서 열병식 준비 정황이 위성에 포착되는 등 대회 개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동신문 등 관영 매체들은 지방 발전 성과를 부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회 일정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당 대회는 북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국가의 중대 노선을 결정한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5년 주기 개최가 정착되는 양상이다. 2016년 7차, 2021년 8차 대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9차 대회 역시 김정은의 개회사로 시작해 당 중앙위 사업총화, 당 규약 개정, 중앙지도기관 선거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을 대외 메시지다. 2025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와 9차 당 대회의 5개년 계획 기간(2026~2030년)이 상당 부분 겹친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과거 언급했던 '평화 공존'의 조건을 구체화하며 북미 대화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남 정책의 방향성 역시 주목된다. 지난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남북 관계를 규정한 이후, 이번 당 대회를 통해 이를 더욱 공고히 하는 추가적인 조치나 노선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북한이 전통적 우방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하고 발전시켜 나갈지도 중요한 관찰 지점이다.

 


국방 및 경제 분야에서는 새로운 목표가 제시될 전망이다. 8차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전략무기 5대 과업을 제시하고, 그 결과물로 고체연료 ICBM '화성-20형'을 공개했던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이번에도 핵무력 고도화나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위한 구체적 과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대회 이후 열릴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정치적 위상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이 김 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칭하는 빈도가 늘어난 점을 근거로,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32년 만에 주석제가 부활하고 김 위원장이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김정은 1인 체제를 더욱 공고화하는 상징적 조치가 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