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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니파바이러스 비상, 잠복기 최대 45일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보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대 75%에 달하는 높은 치명률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 방역 당국 역시 유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돼지 등 중간 숙주와의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특히 환자의 체액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해 제2의 메르스 사태처럼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으로 꼽힌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지만, 병세가 빠르게 악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할 경우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어 의식 저하와 경련을 일으키고, 24~48시간 내에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생존하더라도 약 20%의 환자는 발작이나 성격 변화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긴 잠복기다. 통상 4일에서 14일이지만, 최대 45일까지 잠복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어 무증상 상태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공항 검역만으로 완벽히 차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니파 바이러스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의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향후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우선순위 질병'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인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전파가 확인되지 않아 확산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국자에게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 지역 여행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박쥐의 분비물에 오염될 수 있는 대추야자 수액이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귀국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