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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니파바이러스 비상, 잠복기 최대 45일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보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대 75%에 달하는 높은 치명률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 방역 당국 역시 유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돼지 등 중간 숙주와의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특히 환자의 체액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해 제2의 메르스 사태처럼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으로 꼽힌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지만, 병세가 빠르게 악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할 경우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어 의식 저하와 경련을 일으키고, 24~48시간 내에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생존하더라도 약 20%의 환자는 발작이나 성격 변화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긴 잠복기다. 통상 4일에서 14일이지만, 최대 45일까지 잠복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어 무증상 상태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공항 검역만으로 완벽히 차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니파 바이러스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의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향후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우선순위 질병'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인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전파가 확인되지 않아 확산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국자에게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 지역 여행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박쥐의 분비물에 오염될 수 있는 대추야자 수액이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귀국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