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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니파바이러스 비상, 잠복기 최대 45일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보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대 75%에 달하는 높은 치명률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 방역 당국 역시 유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돼지 등 중간 숙주와의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특히 환자의 체액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해 제2의 메르스 사태처럼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으로 꼽힌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지만, 병세가 빠르게 악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할 경우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어 의식 저하와 경련을 일으키고, 24~48시간 내에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생존하더라도 약 20%의 환자는 발작이나 성격 변화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긴 잠복기다. 통상 4일에서 14일이지만, 최대 45일까지 잠복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어 무증상 상태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공항 검역만으로 완벽히 차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니파 바이러스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의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향후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우선순위 질병'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인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전파가 확인되지 않아 확산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국자에게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 지역 여행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박쥐의 분비물에 오염될 수 있는 대추야자 수액이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귀국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