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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니파바이러스 비상, 잠복기 최대 45일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 보건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최대 75%에 달하는 높은 치명률에도 불구하고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국내 방역 당국 역시 유입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박쥐를 자연 숙주로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다.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과일이나 대추야자 수액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돼지 등 중간 숙주와의 접촉을 통해 사람에게 전파된다. 특히 환자의 체액 등을 통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해 제2의 메르스 사태처럼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위협으로 꼽힌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지만, 병세가 빠르게 악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심할 경우 급성 뇌염으로 진행되어 의식 저하와 경련을 일으키고, 24~48시간 내에 혼수상태에 빠지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생존하더라도 약 20%의 환자는 발작이나 성격 변화 등 영구적인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긴 잠복기다. 통상 4일에서 14일이지만, 최대 45일까지 잠복한 사례도 보고된 바 있어 무증상 상태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공항 검역만으로 완벽히 차단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니파 바이러스를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최고 수준의 감시 체계를 가동 중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니파 바이러스를 향후 대유행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우선순위 질병'으로 지정했지만, 이번 인도 발생 건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 전파가 확인되지 않아 확산 위험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은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국가 출국자에게 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발생 지역 여행 시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현지 병원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박쥐의 분비물에 오염될 수 있는 대추야자 수액이나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과일은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 귀국 후 14일 이내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보건소로 연락해야 한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