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객실 업글+조식+불멍…평일 제주에 쏟아지는 혜택

 북적이는 인파를 피해 온전한 휴식을 추구하는 여행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제주의 한 럭셔리 리조트가 한적한 평일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주말을 피해 고요한 제주 자연 속에서 재충전의 시간을 보내려는 여행객들의 수요를 공략한 것이다.

 

JW 메리어트 제주 리조트 & 스파는 일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 투숙하는 고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중 한정 패키지'를 내놓았다. 이 패키지의 가장 큰 혜택은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로, 디럭스 객실을 예약하면 탁 트인 바다 전망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킹 오션뷰 객실을 제공받는다. 예약은 2026년 1월 30일부터 4월 12일까지, 투숙은 4월 13일까지 가능하다.

 


패키지는 투숙객이 온전히 휴식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식음 혜택을 포함한다. 아침에는 올데이 다이닝 레스토랑 '아일랜드 키친'에서 건강하게 차려낸 조식 세트로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베이커리 카페 '댄싱두루미'에서 사용 가능한 3만 원 상당의 크레딧으로 여유로운 티타임을 즐길 수 있다.

 

단순한 숙박을 넘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마련되었다. 리조트 곳곳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아트 클라이밍' 투어부터, 제주 해녀의 삶과 음식 문화를 배우는 '차롱: 해녀의 여우물 밥상' 클래스, 리조트 가든에서 직접 키운 허브로 칵테일을 만들어보는 체험까지 다채롭다.

 


특히 이 리조트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JW 가든 불멍'은 평일 투숙객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달빛이 내리는 고즈넉한 정원에서 레트로 음악을 들으며 따뜻한 음료와 군고구마를 즐기는 시간은 평일 여행의 낭만을 더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처럼 이번 주중 패키지는 2인 기준으로 운영되며, 객실 업그레이드부터 식음, 다양한 액티비티와 특별한 선물까지 하나로 묶어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계획 없이도 완벽한 평일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