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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허진, 갑자기 찐 10kg에 죽음의 문턱까지

 1970년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원로 배우 허진이 한 방송을 통해 과거 생명을 위협받았던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음을 털어놓았다. 76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건강 이상은 50대에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평소 40kg 초반의 체중을 유지하던 그의 몸무게가 10kg 이상 급격히 불어났고, 극심한 갈증과 무기력증이 동반됐다.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을 찾았고, 의사로부터 즉각적인 입원 권유를 받았다.

 


당시 그의 건강 상태는 매우 위중했다. 담당 의사는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다 하루 만에 사망한 다른 환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경고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받은 검사 결과, 그는 당뇨병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 불규칙한 식사와 촬영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었다.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60대에 접어들어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갑상샘에서 여러 개의 결절이 발견됐고, 만성 갑상샘염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복합적인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크게 저하되면서, 가벼운 감기에도 열흘 이상 시달리는 등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죽음의 문턱까지 경험했던 그는 이후 꾸준한 치료와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현재는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고 어떤 질병도 없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허진은 1971년 MBC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신인상과 최우수연기상을 석권하며 70년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활약했다. 큰 위기를 극복한 그는 최근 영화 '딸에 대하여'와 드라마 '퍼스트 레이디' 등에 출연하며 연기에 대한 변함없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