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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에 '블루리본'이? 우리 회사도 바뀔 수 있다

 기업 급식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한 끼를 해결하던 과거를 지나, 이제는 맛과 품질을 중심으로 한 고급화 경쟁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는 추세다. 최근 한 급식업체가 자사 메뉴로 외식업계의 권위 있는 미식 평가 인증을 획득한 사건은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워홈은 최근 자사의 대표 한식 메뉴인 제육볶음, 소불고기, 된장찌개 3종에 대해 '블루리본 서베이'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급식 메뉴가 레스토랑과 동일한 미식의 잣대로 평가받고 그 가치를 인정받은 업계 최초의 사례다. 이를 기점으로 급식의 완성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업계의 새로운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급식을 바라보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있다. 과거 구내식당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직장 생활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복지 요소로 여겨진다. 고물가 시대에 점심값 부담이 커진 '런치플레이션' 현상은 양질의 급식이 주는 체감 효용을 극대화하며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했다.

 

경쟁 구도의 변화도 품질 경쟁을 부추겼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으로 대기업 구내식당 일감이 전면 개방되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안주하던 시장 구조가 무너졌다. 공개 입찰 시장에서 수주를 따내기 위해 각 업체는 가격 경쟁력을 넘어 맛, 위생, 운영 능력 등 차별화된 강점을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주요 급식업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급화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명 셰프와 협업해 특별 메뉴를 선보이는 것은 보편적인 트렌드가 됐으며, 나아가 개인 맞춤형 건강 식단을 제공하거나(현대그린푸드),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의 메뉴를 도입하는(CJ프레시웨이) 등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물론 모든 급식 현장이 당장 프리미엄으로 전환되기는 어렵다. 예산과 계약 조건의 제약이 뚜렷한 B2B 시장의 특성상 품질 개선이 단가 인상으로 직결되기 힘든 구조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가치를 높이려는 업계의 노력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며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