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친한' 쳐내나 했는데…장동혁 지도부의 의외의 선택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교체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결론이다. 이는 조직의 안정을 통해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갈등 확산을 피하려는 수비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교체 권고를 받은 37곳을 포함해 단 한 명의 당협위원장도 교체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점수 산정 기준을 공개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기여도를 평가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인적 개편이라는 칼을 뽑아 드는 대신,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현 위원장들에게 온전히 지운 셈이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당내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도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수도권 위원장들과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대거 교체 명단에 올랐다는 '숙청설'이 파다했다. 당무감사를 주도한 인사의 과거 강경 발언과 최근 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 등이 맞물리며 '비판 세력 솎아내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는 정면충돌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거질 계파 갈등의 후폭풍과 선거를 앞둔 조직의 이완 및 공백 상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숙청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을 재편할 정치적 동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조직 장악력을 과시하기보다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챙겼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둘러싼 내홍과 정체된 지지율 등 여러 악재 속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당은 조직 개편 논란을 뒤로하고 공약 개발 및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며 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지도부는 칼을 거두는 대신 성적표를 아래로 내려보냈다. 당협위원장들의 생존은 보장됐지만, 그들의 정치적 미래는 오롯이 지방선거 결과에 달리게 됐다. 이번 봉합 결정이 선거 승리를 위한 안정적 발판이 될지,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에 그칠지는 다가오는 선거의 성적표로 증명될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