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친한' 쳐내나 했는데…장동혁 지도부의 의외의 선택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교체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결론이다. 이는 조직의 안정을 통해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갈등 확산을 피하려는 수비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교체 권고를 받은 37곳을 포함해 단 한 명의 당협위원장도 교체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점수 산정 기준을 공개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기여도를 평가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인적 개편이라는 칼을 뽑아 드는 대신,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현 위원장들에게 온전히 지운 셈이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당내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도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수도권 위원장들과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대거 교체 명단에 올랐다는 '숙청설'이 파다했다. 당무감사를 주도한 인사의 과거 강경 발언과 최근 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 등이 맞물리며 '비판 세력 솎아내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는 정면충돌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거질 계파 갈등의 후폭풍과 선거를 앞둔 조직의 이완 및 공백 상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숙청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을 재편할 정치적 동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조직 장악력을 과시하기보다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챙겼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둘러싼 내홍과 정체된 지지율 등 여러 악재 속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당은 조직 개편 논란을 뒤로하고 공약 개발 및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며 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지도부는 칼을 거두는 대신 성적표를 아래로 내려보냈다. 당협위원장들의 생존은 보장됐지만, 그들의 정치적 미래는 오롯이 지방선거 결과에 달리게 됐다. 이번 봉합 결정이 선거 승리를 위한 안정적 발판이 될지,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에 그칠지는 다가오는 선거의 성적표로 증명될 것이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