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친한' 쳐내나 했는데…장동혁 지도부의 의외의 선택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국민의힘이 당협위원장 교체 없이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이뤄질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을 뒤집은 결론이다. 이는 조직의 안정을 통해 선거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사실상 갈등 확산을 피하려는 수비적 선택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정기 당무감사에서 교체 권고를 받은 37곳을 포함해 단 한 명의 당협위원장도 교체하지 않았다. 대신 감사 결과의 세부적인 점수 산정 기준을 공개하며,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의 기여도를 평가의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다. 인적 개편이라는 칼을 뽑아 드는 대신,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현 위원장들에게 온전히 지운 셈이다.

 


이러한 결정이 나오기까지 당내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당무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도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수도권 위원장들과 한동훈 전 대표 측 인사들이 대거 교체 명단에 올랐다는 '숙청설'이 파다했다. 당무감사를 주도한 인사의 과거 강경 발언과 최근 당 윤리위의 징계 수위 등이 맞물리며 '비판 세력 솎아내기'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 체제는 정면충돌 대신 우회로를 택했다. 대규모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거질 계파 갈등의 후폭풍과 선거를 앞둔 조직의 이완 및 공백 상태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숙청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직을 재편할 정치적 동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선택이다.

 


결과적으로 지도부는 조직 장악력을 과시하기보다 내부 분란을 최소화하는 실리를 챙겼다. 이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문제를 둘러싼 내홍과 정체된 지지율 등 여러 악재 속에서 더 이상의 혼란은 피해야 한다는 위기감의 발로이기도 하다. 당은 조직 개편 논란을 뒤로하고 공약 개발 및 민생 행보에 속도를 내며 선거 모드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지도부는 칼을 거두는 대신 성적표를 아래로 내려보냈다. 당협위원장들의 생존은 보장됐지만, 그들의 정치적 미래는 오롯이 지방선거 결과에 달리게 됐다. 이번 봉합 결정이 선거 승리를 위한 안정적 발판이 될지,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한 미봉책에 그칠지는 다가오는 선거의 성적표로 증명될 것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 선고 D-day, 법정 최고형 나올까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숨을 죽이고 있다. 헌정사상 세 번째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결정되는 역사적인 선고를 두고, 여론은 '사형'과 '무죄'라는 극단적인 주장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이번 재판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첫 번째 공식 판단이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무력화하고 장기 집권을 도모했다며, 이는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선고를 앞둔 시민 사회의 반응은 그야말로 극과 극이다. 한편에서는 이번 재판 자체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모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된 증거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검의 사형 구형이 감정에 치우친 위헌적 처사라며, 재판부가 양심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는 여론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불법적인 계엄을 통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만큼 사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며, 법원이 이변 없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는 측을 국가를 분열시키는 내란 옹호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전 대통령은 군사반란과 내란죄로 법정에 섰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같은 혐의로 피고인석에 앉는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이제 모든 시선은 재판부의 입에 쏠려 있다. 이날 법원이 특검의 주장대로 12·3 비상계엄을 헌법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인정할 경우, 해당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중형 선고는 피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