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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링 던지려는데 툭… 밀라노 '정전 망신' 전세계 생중계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화려한 축제의 시작을 알리기도 전에 ‘정전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며 체면을 구겼다. 대회 준비 단계부터 불거졌던 경기장 공사 지연과 운영 미숙 우려가 첫 경기 시작과 동시에 현실로 나타난 모양새다. 

 

현지시간 5일(한국시간), 이탈리아 코르티나의 코르티나 컬링 스타디움에서 열린 컬링 믹스더블(혼성 2인조) 예선 라운드로빈 1차전은 이번 올림픽의 실질적인 시작을 알리는 ‘제1호 경기’로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장 전체가 암흑으로 변하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사고는 한국시간 오전 3시경 발생했다. 한국의 김선영-정영식 조가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을 상대로 1엔드 치열한 접전을 벌이던 중이었다. 양 팀이 스톤을 2개씩 남겨두고 스웨덴 측 선수가 투구에 나서려는 순간, 경기장 조명이 완전히 꺼졌다.

 

갑작스러운 정전에 관중석은 물론 점수판과 전광판까지 모두 먹통이 됐다. 한국 경기뿐만 아니라 옆 레인에서 동시에 진행되던 영국-노르웨이, 캐나다-체코, 에스토니아-스위스 경기 등 총 4개의 경기가 일시에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예상치 못한 사태에 선수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수분간 지속된 암흑 속에서 심판진은 경기 중단을 선언했다. 자칫 선수들의 컨디션 난조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지만, 한국의 김선영 선수가 특유의 재치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김선영은 빗질 도구인 ‘브룸’을 기타처럼 들고 연주하는 시늉을 하며 상대 팀인 스웨덴 선수들과 농담을 주고받는 등 얼어붙은 경기장 분위기를 녹이는 여유를 보였다.

 

잠시 후 조명이 단계적으로 다시 켜지며 경기는 재개됐으나, 올림픽의 첫 단추를 꿰는 상징적인 경기에서 발생한 운영 미숙은 전 세계 언론의 뭇매를 맞았다.

 

외신들은 이번 정전 사태를 두고 “예견된 사고”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영국 BBC와 이탈리아 현지 매체들은 “개막 직전까지 일부 경기장의 시설 보수와 전력 설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우려를 샀는데, 결국 첫 경기부터 사달이 났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이번 올림픽은 예산 부족과 환경 파괴 논란, 경기장 건설 지연 등으로 준비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특히 코르티나 지역은 시설 노후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막 전까지 완벽한 검증을 마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026 올림픽은 오는 7일(한국시간) 밀라노의 산시로 축구장에서 열리는 화려한 개막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17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그러나 대회 시작과 동시에 터진 ‘정전 망신’으로 인해 조직위원회의 운영 능력은 심각한 불신을 사게 됐다.

 

조직위는 급히 사태 파악에 나섰지만, 앞으로 이어질 피겨스케이팅, 아이스하키 등 주요 실내 종목 경기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역사상 가장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표방하며 시작된 밀라노·코르티나 대회가 과연 첫날의 오점을 씻고 성공적인 운영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불안 섞인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