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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의 ‘그녀’는 차정원?

 충무로의 대표 배우 하정우와 ‘사복 장인’으로 불리는 배우 차정원이 연인 사이임을 공식 인정했다. 두 사람은 11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있어 연예계의 뜨거운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4일 하정우의 소속사 워크하우스컴퍼니 측은 동아닷컴 등 복수의 매체를 통해 “하정우 배우가 현재 교제 중인 분이 있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차정원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역시 “두 사람이 열애 중인 것이 맞다”며 열애 사실을 즉각 인정했다.

 

이번 열애설은 당초 하정우의 ‘7월 결혼설’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한 매체는 하정우가 오는 7월 서울 모처에서 비연예인 여성과 비공개 결혼식을 올린다고 보도했으나, 확인 결과 그 상대는 비연예인이 아닌 동료 배우 차정원으로 드러났다. 디스패치 등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지난 2020년부터 인연을 맺어 5년째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결혼 계획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정우 측은 “결혼 관련 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차정원 측 또한 “연애는 맞지만 결혼은 아니다”라며 성급한 추측을 경계했다. 하정우는 평소 방송에서 “올해는 꼭 장가를 가고 싶다”는 바람을 농담처럼 언급해왔는데, 이러한 발언이 와전되어 구체적인 결혼설로 번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정우는 2003년 영화 ‘마들렌’으로 데뷔한 이후 ‘추격자’, ‘국가대표’, ‘신과함께’ 시리즈 등 수많은 흥행작을 탄생시킨 대한민국 대표 톱배우다. 최근에는 연기뿐만 아니라 영화 연출 및 화가로서도 독보적인 예술적 행보를 걷고 있다.

 


그의 연인 차정원은 2012년 영화 ‘무서운 이야기’로 데뷔해 드라마 ‘부탁해요, 엄마’, ‘무법 변호사’,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등에서 활약했다. 특히 평소 세련된 패션 감각으로 ‘2030 여성들의 워너비’라 불리는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로도 잘 알려져 있다.

 

대중은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의 조합에 놀라움을 표하면서도, 긴 시간 묵묵히 활동해온 두 배우의 만남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민 배우’ 하정우가 이번 열애를 통해 평소 꿈꾸던 가정을 꾸리게 될지, 두 사람의 향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2명, 송환이냐 귀순이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북한군 병사 2명이 한국으로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러시아의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되어 북송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최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돌아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을 통해 확인되었다. 유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발발 이후 20여 차례에 걸쳐 대규모 포로 교환을 진행하며 협상을 상시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군과 함께 싸운 북한군 포로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인도주의적 차원과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이들의 송환을 보류하고 있지만,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다. 유용원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들의 귀순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다면, 향후 재개될 포로 교환 협상에서 이들이 러시아나 북한으로 넘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한국행을 원한 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인 것이다.특히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위험이 더욱 커진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전쟁이 종료되면 포로는 지체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러시아가 종전 후 북한군 포로 송환을 강력히 요구할 경우, 우크라이나로서는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 이는 자유를 찾아 한국행을 희망한 이들에게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고 유 의원은 강조했다.이에 유 의원은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대통령 특사를 우크라이나에 조속히 파견하여, 귀순 의사를 밝힌 포로들이 안전하게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양국 정상 간의 확실한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인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규정하며 북한 주민 역시 우리 국민으로 보고 있다. 이들 포로가 처음 귀순 의사를 밝힌 것은 지난해 2월 유 의원과의 면담에서였지만, 이후 관련 절차는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