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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달성 자택, ‘가세연’에 묶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인해 자택이 가압류되는 사태를 맞았다. 특별사면 이후 마련한 '노후 안식처'가 또다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대여금 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자택 매입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부족한 매입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려 자택 대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의원은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으나, 김세의 씨 몫 9억 원과 가세연 법인 몫 1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잔금이 남았다. 유 의원은 지난 203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세연 측에서 빌린 돈 중 남은 10억 원을 조만간 정산할 계획"이라며 변제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약속된 시기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세연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압류 대상이 된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특별사면된 이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2㎡(약 505평), 연면적 712㎡(약 215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로, 사저 입주 당시 지지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자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역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확정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미납함에 따라 검찰에 압류된 바 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매로 넘어가 매각됐으며, 이번 달성군 자택 가압류는 범죄 수익 환수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과 유영하 의원실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가 인용된 만큼, 향후 진행될 대여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과 상환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자금을 관리해 온 측근들과 채권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진영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사저 가압류'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활동 및 명예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