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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달성 자택, ‘가세연’에 묶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인해 자택이 가압류되는 사태를 맞았다. 특별사면 이후 마련한 '노후 안식처'가 또다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대여금 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자택 매입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부족한 매입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려 자택 대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의원은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으나, 김세의 씨 몫 9억 원과 가세연 법인 몫 1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잔금이 남았다. 유 의원은 지난 203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세연 측에서 빌린 돈 중 남은 10억 원을 조만간 정산할 계획"이라며 변제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약속된 시기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세연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압류 대상이 된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특별사면된 이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2㎡(약 505평), 연면적 712㎡(약 215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로, 사저 입주 당시 지지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자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역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확정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미납함에 따라 검찰에 압류된 바 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매로 넘어가 매각됐으며, 이번 달성군 자택 가압류는 범죄 수익 환수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과 유영하 의원실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가 인용된 만큼, 향후 진행될 대여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과 상환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자금을 관리해 온 측근들과 채권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진영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사저 가압류'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활동 및 명예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엘리엇에 이겼지만…'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영국 법원은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한국 정부에 약 1,558억 원을 배상하라고 내렸던 판정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국민연금공단을 국가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데 있다.분쟁의 시작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은 국민연금이 불공정한 합병 비율에 찬성표를 던져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그 배후에 한국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즉, 국민연금의 행위를 곧 국가의 행위로 보고 그 책임을 정부에 물은 것이다.이에 대해 2023년 PCA는 엘리엇의 주장을 일부 인용,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간주하여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며, 그 기능 역시 국가의 핵심 기능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쳐 판결을 뒤집는 데 성공했다.이번 영국 법원의 판결로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투자 활동이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인 연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성과이며,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 유리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하지만 분쟁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영국 법원은 국민연금을 국가기관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한 행위 자체는 '관련성 있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는 정부의 행위가 엘리엇의 손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향후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따라서 사건은 다시 중재판정부로 돌아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의 쟁점은 '국가기관성' 여부가 아닌, 정부의 개입 행위가 국민연금의 찬성 결정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엘리엇이 입은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지에 맞춰질 것이다. 과거 '국정농단' 재판에서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은 사실이 엘리엇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