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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달성 자택, ‘가세연’에 묶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인해 자택이 가압류되는 사태를 맞았다. 특별사면 이후 마련한 '노후 안식처'가 또다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대여금 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자택 매입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부족한 매입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려 자택 대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의원은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으나, 김세의 씨 몫 9억 원과 가세연 법인 몫 1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잔금이 남았다. 유 의원은 지난 203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세연 측에서 빌린 돈 중 남은 10억 원을 조만간 정산할 계획"이라며 변제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약속된 시기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세연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압류 대상이 된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특별사면된 이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2㎡(약 505평), 연면적 712㎡(약 215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로, 사저 입주 당시 지지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자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역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확정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미납함에 따라 검찰에 압류된 바 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매로 넘어가 매각됐으며, 이번 달성군 자택 가압류는 범죄 수익 환수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과 유영하 의원실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가 인용된 만큼, 향후 진행될 대여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과 상환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자금을 관리해 온 측근들과 채권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진영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사저 가압류'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활동 및 명예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자도 못 건드린다… '마지노선 250만원' 통장 전면 시행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자 '경제 기본권' 정책의 일환인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가 1년여의 준비 기간을 마치고 마침내 금융권 전반에 도입됐다. 빚 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라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월 250만 원까지의 예금은 법적으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든 '최후의 안전장치'가 가동된 것이다.지난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은 이달부터 일제히 '생계비 계좌' 상품 판매에 돌입했다. 이 계좌는 민사집행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핵심은 '성역 없는 보호'다. 이 통장에 입금된 돈은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채권자의 압류가 원천 봉쇄된다.기존 제도 하에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 통장이 압류될 경우, 당장 생계에 필요한 돈까지 모두 묶이는 일이 다반사였다. 물론 법적으로 1개월 생계비(기존 약 185만 원)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이는 '자동'이 아니었다. 채무자가 직접 법원을 찾아가 생계비 범위 내의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해야 했고, 이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려 당장 공과금이나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2차 빈곤으로 이어지곤 했다.또한, 기존에 존재하던 '행복지킴이 통장' 등 압류 방지 전용 상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취약계층만 가입할 수 있었고, 정부 지원금만 입금할 수 있어 근로 소득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했다.이번에 출시된 생계비 계좌는 이러한 맹점을 보완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 등 자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 만약 입금액이 보호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동으로 지정된 예비 계좌로 이체되는 '오토 스윙' 시스템을 적용해 편의성을 높였다.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2024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제안한 법안에서 출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통장 개설조차 막히면 노동의 대가를 받을 길이 없어지고, 결국 경제활동 영역 밖으로 영구 퇴출당한다"며 "최소한의 생계비 통장은 압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금융권도 정책 취지에 발맞춰 다양한 혜택을 내놓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해당 계좌 이용자에게는 타행 이체 수수료와 자동화기기(ATM) 출금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IBK기업은행은 최초 거래 고객에게 최대 연 2.0%의 금리 우대 혜택까지 제공하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금융 당국 관계자는 "이번 생계비 계좌 도입으로 채무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 형성됐다"며 "제도가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