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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달성 자택, ‘가세연’에 묶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인해 자택이 가압류되는 사태를 맞았다. 특별사면 이후 마련한 '노후 안식처'가 또다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대여금 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자택 매입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부족한 매입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려 자택 대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의원은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으나, 김세의 씨 몫 9억 원과 가세연 법인 몫 1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잔금이 남았다. 유 의원은 지난 203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세연 측에서 빌린 돈 중 남은 10억 원을 조만간 정산할 계획"이라며 변제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약속된 시기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세연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압류 대상이 된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특별사면된 이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2㎡(약 505평), 연면적 712㎡(약 215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로, 사저 입주 당시 지지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자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역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확정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미납함에 따라 검찰에 압류된 바 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매로 넘어가 매각됐으며, 이번 달성군 자택 가압류는 범죄 수익 환수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과 유영하 의원실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가 인용된 만큼, 향후 진행될 대여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과 상환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자금을 관리해 온 측근들과 채권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진영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사저 가압류'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활동 및 명예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