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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달성 자택, ‘가세연’에 묶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 달성군 사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문제로 인해 자택이 가압류되는 사태를 맞았다. 특별사면 이후 마련한 '노후 안식처'가 또다시 법적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와 운영자 김세의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과 관련,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세연 측이 박 전 대통령에게 청구한 대여금 규모는 총 10억 원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22년 박 전 대통령의 달성군 자택 매입 과정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부족한 매입 자금을 융통했다. 유 의원은 가세연 측으로부터 총 25억 원을 빌려 자택 대금을 치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유 의원은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상환했으나, 김세의 씨 몫 9억 원과 가세연 법인 몫 1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잔금이 남았다. 유 의원은 지난 203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가세연 측에서 빌린 돈 중 남은 10억 원을 조만간 정산할 계획"이라며 변제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결국 약속된 시기까지 정산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세연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가압류 대상이 된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특별사면된 이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에 마련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2㎡(약 505평), 연면적 712㎡(약 215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로, 사저 입주 당시 지지자들의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보전 처분이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자택을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 압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 역시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확정된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미납함에 따라 검찰에 압류된 바 있다. 당시 내곡동 자택은 공매로 넘어가 매각됐으며, 이번 달성군 자택 가압류는 범죄 수익 환수가 아닌 개인 간의 금전 채무 관계로 인한 것이라는 차이가 있다.

 


현재 박 전 대통령 측과 유영하 의원실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 대해 구체적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압류가 인용된 만큼, 향후 진행될 대여금 청구 소송 과정에서 채무의 성격과 상환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자금을 관리해 온 측근들과 채권자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보수 진영 내부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이번 '사저 가압류' 사태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활동 및 명예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조작 기소라면서 재판은 왜 피하나" 직격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하는 단체를 출범시키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공소 취소는 기소 당시와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실익이 없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법적 조치라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의 경우 범죄 혐의 사실은 그대로인데 단지 대통령이 되었다는 신분 변화만 있을 뿐, 공소 취소를 논할 법률적 요건이 전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이 지극히 사적인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한 사법 절차를 정치적 힘으로 중단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 이는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의 고유 권한인 재판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나 의원은 대통령 관련 사건일수록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가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무죄 판단이 내려진 이후에야 헌법상 절차인 사면을 논할 수 있는데, 공소 취소는 법원의 판단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재판 기록조차 남기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러한 선례는 향후 권력형 비리 수사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권력자의 사건은 언제든 정치적 힘으로 덮을 수 있다는 신호를 주게 되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시대를 열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 87명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라며 검찰의 즉각적인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