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은행들, 이제 함부로 점포 못 없앤다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속도를 내던 은행권의 점포 폐쇄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던 점포 폐쇄 절차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의 점포를 없앨 경우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디지털 금융에서 소외된 계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은행 점포는 가파른 속도로 자취를 감췄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전국에서 1000개가 넘는 은행 점포가 사라졌으며, 이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졌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점포 수 격차는 극심해, 일부 지역 주민들은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평균 5km에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문제는 은행들이 점포 폐쇄를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에 따라 사전영향평가를 진행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인근 지점과 통폐합할 경우에는 이러한 평가 절차마저 생략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해, 은행들은 이 통로를 이용해 손쉽게 점포 수를 줄여왔다.

 

앞으로 은행들은 점포를 폐쇄하기 전, 훨씬 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국은 인근 점포와의 실제 이동 거리가 10km를 넘고, 대면 거래 의존도가 높은 고객이 많은 점포는 폐쇄의 영향도가 높다고 평가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점포 폐쇄 전 최소 1개월 이상, 일부 지역은 2개월 이상 고객 의견을 의무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평가도 거쳐야 한다.

 


단순히 절차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페널티도 도입된다. 금융당국은 각 지자체가 금고 은행을 선정할 때 활용하는 ‘지역재투자평가’에서 점포 폐쇄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광역시 외 지역의 점포를 폐쇄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는 은행들이 지방 점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압박 카드가 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은 매년 실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에 점포 유지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일방적인 효율성만 추구하던 은행권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금융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설탕 3사, 16년 만에 또 담합… 4천억대 과징금 철퇴

 국내 설탕 시장을 장악해 온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이 장기간에 걸친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부과된 과징금은 총 4083억 원으로, 이는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두 번째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다.이들 3사는 2021년부터 4년여간 원재료인 원당 가격 변동을 빌미로 조직적인 짬짜미를 실행했다. 원당 가격이 상승할 때는 이를 즉각 판매가에 반영해 인상 시기와 폭을 맞췄고, 반대로 원당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인하 시점을 늦추거나 인하 폭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했다.이번 담합은 대표이사급부터 실무 영업팀장까지 전사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고위급 임원 모임에서 가격 인상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면, 영업임원과 팀장들이 월 최대 9차례까지 만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율했다. 가격 인상에 저항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3사가 공동으로 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났다.이들은 각 거래처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회사가 대표로 가격 협상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러한 조직적 담합의 결과, 제당 3사는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으며, 그 부담은 설탕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 기업들을 거쳐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었다.이들 3사의 설탕 가격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이들은 지난 2007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되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다. 국내 설탕 시장은 오랫동안 이들 3사가 지배하는 과점 구조가 고착화되어 담합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생과 직결되는 분야의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관련 매출액의 20%인 담합 과징금 상한을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