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자녀 결혼, 재촉 대신 ‘이것’ 해주는 부모가 결국 성공한다

 한동안 ‘선택’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결혼이 다시 청년 세대의 중요한 삶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근 결혼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실행에 옮기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실제로 국가 통계는 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2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국 혼인 건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4년의 혼인 증가율은 14.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12년간 이어진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2차 에코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물리적인 혼인 수요가 증가했고,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민간 결혼정보 시장에서도 변화의 흐름은 뚜렷하다.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혼 커플 수가 증가해 누적 5만 3천 명을 넘어섰다. 막연히 결혼을 미루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건과 가치관에 맞는 상대를 찾으려는 젊은 고객층이 늘어난 결과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변화는 자녀의 결혼을 바라보는 부모의 역할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과거처럼 결혼 시기를 다그치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자녀의 반감만 살 수 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 여부보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는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닌, 자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자녀의 성향을 존중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녀가 스스로 결혼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

 

 

 

대주주 ‘자사주 마법’ 원천 봉쇄, 칼 빼든 민주당

 자사주(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계에서는 경영권 위협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 및 처분 계획을 수립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보유를 허용한다. 또한, 회사를 인적 분할할 때 기존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금지해, 대주주가 손쉽게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다.민주당은 그동안 자사주가 본래의 목적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지배주주가 사재 출연 없이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고 비판한다. 우량한 기업의 가치가 불투명한 지배구조 때문에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됐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는 기업 스스로 주가를 부양하고 주주의 신뢰를 얻으면 자연스레 해결될 문제라고 반박한다.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한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다. 자사주를 통한 지배력 강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법 개정 추진에 앞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체 수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한국 증시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자리 잡고 있다. 민주당은 후진적인 자사주 제도와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보고,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최우선 처리 법안 중 하나로 지정하고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치는 대로, 가장 빠른 순서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