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자녀 결혼, 재촉 대신 ‘이것’ 해주는 부모가 결국 성공한다

 한동안 ‘선택’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결혼이 다시 청년 세대의 중요한 삶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근 결혼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실행에 옮기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실제로 국가 통계는 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2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국 혼인 건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4년의 혼인 증가율은 14.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12년간 이어진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2차 에코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물리적인 혼인 수요가 증가했고,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민간 결혼정보 시장에서도 변화의 흐름은 뚜렷하다.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혼 커플 수가 증가해 누적 5만 3천 명을 넘어섰다. 막연히 결혼을 미루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건과 가치관에 맞는 상대를 찾으려는 젊은 고객층이 늘어난 결과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변화는 자녀의 결혼을 바라보는 부모의 역할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과거처럼 결혼 시기를 다그치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자녀의 반감만 살 수 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 여부보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는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닌, 자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자녀의 성향을 존중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녀가 스스로 결혼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

 

 

 

11년 만에… 대형마트 ‘심야 족쇄’ 풀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대형마트의 심야 온라인 배송을 가로막아온 규제를 혁파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 오히려 쿠팡 같은 이커머스 공룡에게만 유리한 ‘불공정 운동장’을 만들었다는 판단에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실무 협의회를 통해 현행 유통법의 영업시간 제한 조항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을 논의했다. 핵심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 제한 시간 중에도 ‘전자상거래를 위한 배송 행위’는 허용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도 물류 거점을 활용해 전국 단위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할 수 있게 된다.이번 규제 완화의 배경에는 ‘쿠팡 사태’로 촉발된 이커머스 독점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규제 완화에 보수적이었으나,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국회 경시 태도 등이 겹치며 기류가 급변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 정부에 구명 로비를 벌이는 등 국내 소비자 보호 체계를 우회하려 한다”며 “실질적인 견제를 위해서는 오프라인 기반 유통사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로 2013년 도입된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전통시장을 살리기보다 쿠팡의 폭발적 성장을 돕는 반사이익으로 돌아갔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쿠팡의 연 매출(41조 3000억 원)은 국내 대형마트 전체 판매액(37조 1000억 원)을 이미 추월했다. 규제가 묶인 사이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온라인 플랫폼으로 넘어간 셈이다.유통업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다. 이미 쿠팡의 독주 체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새벽배송 허용만으로 판도를 뒤집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물류 인프라 격차를 줄이기엔 실기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소상공인과의 갈등 관리도 숙제다. 전국상인연합회는 “구매 수요가 대형 업체로 완전히 쏠려 지역 상권이 붕괴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정은 ‘의무휴업일 지정’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배송 업무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절충안을 택했다.국민의힘 역시 규제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향후 국회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속도 조절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번 유통법 개정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편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유통업계 전체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