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자녀 결혼, 재촉 대신 ‘이것’ 해주는 부모가 결국 성공한다

 한동안 ‘선택’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결혼이 다시 청년 세대의 중요한 삶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최근 결혼을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실행에 옮기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뚜렷한 변화가 감지된다.

 

실제로 국가 통계는 이러한 흐름을 명확히 보여준다. 2022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던 전국 혼인 건수는 2023년에 이어 2024년까지 2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2024년의 혼인 증가율은 14.8%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12년간 이어진 하락세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러한 극적인 반전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0년대 초반에 태어난 ‘2차 에코 세대’가 결혼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물리적인 혼인 수요가 증가했고,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정서적,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이다.

 

민간 결혼정보 시장에서도 변화의 흐름은 뚜렷하다. 대표적인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경우,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혼 커플 수가 증가해 누적 5만 3천 명을 넘어섰다. 막연히 결혼을 미루기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조건과 가치관에 맞는 상대를 찾으려는 젊은 고객층이 늘어난 결과다.

 


이러한 청년 세대의 변화는 자녀의 결혼을 바라보는 부모의 역할에도 새로운 과제를 던진다. 과거처럼 결혼 시기를 다그치거나 일방적으로 조건을 제시하는 방식은 오히려 자녀의 반감만 살 수 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 여부보다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지’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는 더 이상 결정권자가 아닌, 자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 자녀의 성향을 존중하며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녀가 스스로 결혼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이 중요해졌다.

 

 

 

‘그림자 스펙’ 학벌, 언제까지 발목 잡을 건가

 채용 시장에서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평가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 시민단체 교육의봄이 발표한 조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인사담당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채용 과정에서 학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취업 준비생이 느끼는 ‘학벌의 벽’이 단순한 체감이 아님을 증명한다.학벌 정보는 주로 서류 전형이라는 채용의 가장 초기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필터로 작동한다. 인사담당자들은 출신학교를 통해 지원자의 학문적 성취도 자체보다는 ‘업무 수행 태도에서의 책임감과 성실성’이나 ‘빠른 학습 능력’ 등을 추론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벌이 개인의 역량을 증명하는 객관적 지표가 아닌, 태도를 가늠하는 손쉬운 대리 지표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흥미로운 지점은 학벌을 평가하는 태도에서 세대 간의 뚜렷한 인식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인사 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참급 관리자일수록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3년 미만의 저연차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회사 방침과 무관하게 학벌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채용 문화의 변화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실제로 변화의 요구는 내부에서도 감지된다. 전체 응답자의 70% 이상이 출신학교 정보를 보지 않고도 지원자의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마련된다면 이를 적극 도입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학벌 중심의 낡은 채용 관행이 비효율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평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이 실질적인 제도로 이어지기까지는 한계가 명확하다. 현행 고용정책기본법이 출신학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채용 과정에서부터 학력 정보를 요구하거나 활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출신학교가 개인의 순수한 능력보다는 가정 배경이나 사교육 접근성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따라서 이를 채용의 잣대로 삼는 것은 불공정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뿐이라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300개가 넘는 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회가 열리는 등, 출신학교 차별을 법적으로 근절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은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