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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징계' 김민석, 헝가리 대표로 올림픽 재도전

 지난 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스피드스케이팅 스타디움 트랙 위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연출됐다. 한국 국가대표 선수들과 나란히 질주하는 한 선수의 유니폼에는 낯선 헝가리 국기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바로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중장거리 간판이었던 김민석(26)이었다. 한때 태극마크를 달고 동계 올림픽에서 세 개의 메달(은메달 1개, 동메달 2개)을 목에 걸었던 그가 이제는 헝가리 대표팀 소속으로 새로운 올림픽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날 오후 훈련 세션에서 김민석은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데 매진했다. 김민석은 주니어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2017년 삿포로 아시안게임 2관왕(1,500m, 팀추월)에 올랐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1,500m 동메달을 따내는 기염을 토했다. 2020년 4대륙 대회에서도 두 개의 금메달을 추가했으며,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도 1,500m 동메달을 획득하며 3회 연속 올림픽 메달 획득이라는 원대한 꿈을 키워왔다.

 


그러나 2022년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그의 선수 경력에 치명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고, 이후 대한체육회로부터 2년의 국가대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설상가상으로 소속팀과의 계약마저 종료되면서, 2026년 동계 올림픽 대표 선발전을 준비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결국 김민석은 헝가리 빙상 대표팀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지도자의 제안을 수락했다.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2024년 7월 그는 태극마크를 내려놓고 헝가리로 귀화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일부 팬들의 비판적인 시선 속에서도, 평생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로 살아온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이번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은 김민석에게 세 번째 올림픽 출전이자, 헝가리 대표로서의 첫 데뷔 무대가 된다. 헝가리 선수단에서 유일한 스피드스케이팅 선수인 그는 평소 '나 홀로' 훈련을 해왔지만, 이날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기꺼이 그의 훈련 파트너가 되어주었다. 김민석은 한국 단거리 선수들과 함께 트랙을 질주하며 훈련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대회에서 1,000m와 1,500m에 출전할 예정인 김민석은 훈련을 마친 후 국내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경기가 끝나면 말씀드리겠다"는 짧은 한마디를 남기며 조용히 선수촌 버스에 올랐다.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의 화려했던 영광과 뜻밖의 시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굳은 의지가 교차하는 듯했다. 김민석의 이번 올림픽 도전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한 선수의 굴곡진 삶과 스포츠에 대한 변치 않는 열정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