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SK하이닉스 '두쫀쿠' 알바도 탐나는 이유

 최근 '당근'에 올라온 SK하이닉스 사내 팝업스토어 아르바이트 공고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품귀 현상을 빚는 '두바이 쫀득 쿠키' 판매직에 "노비도 대감집 노비가 최고"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이는 억대 성과급과 특별한 사내 복지를 누리는 SK하이닉스 직원들에 대한 부러움의 표현이었다.

 


SK하이닉스는 매월 이천과 청주 캠퍼스에 최신 유행 브랜드를 유치, 직원들에게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한다. 고디바, 만석닭강정 등 인기 브랜드들이 사내에 입점하며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복지 수준은 수치로도 증명된다. 2024년 기준 SK하이닉스의 자발적 이직률은 0.9%에 불과하며, 전체 이직률도 1.3%로 매우 낮다. 2021년 3.8%에서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며 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입증한다.

 

낮은 이직률의 비결은 실질적인 복지 혜택에 있다. 임신 전부터 육아까지 지원하는 '올인원 케어'는 난임 휴가, 단축근로, 다자녀 축하금, '도담이방' 운영 등 포괄적이다. 남성 육아 휴직자도 162명에 달하며, 98.8%의 높은 복직률은 가족 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보여준다. 유연근무제와 매월 둘째 금요일 유급 휴무인 '해피 프라이데이'도 직원들의 워라밸을 보장한다.

 

파격적인 성과급도 SK하이닉스를 '꿈의 직장'으로 만드는 핵심이다. 지난해 영업이익 47조2063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 1인당 약 1억4000만원의 초과이익분배금(PS)이 예상된다. 이미 월 기본급의 150%에 달하는 생산성 격려금(PI)도 지급됐다.

 

한 직원은 익명 커뮤니티에서 "13~14시간 일해도 성과급 때문에 버틴다. 회사 전체가 광기에 휩싸여 폭주 기관차처럼 달린다"고 전하며, 엄청난 보상이 직원들의 업무 몰입을 이끄는 동기임을 시사했다.

 


블라인드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 설문에서 5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는 HR 업계에서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복지, 유연한 조직문화, 파격적 보상이 맞물려 직원 만족도가 극대화된 사례"로 꼽히며, 반도체 인재 확보 경쟁 속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단순한 기업을 넘어, 직원들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꿈의 직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