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현대무용단, 두 대표작으로 유럽 무대 휩쓸다

 국립현대무용단이 2월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대표작 '정글'과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극적이다'를 선보이며 한국 현대무용의 예술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 이번 유럽 투어는 한국 현대무용 콘텐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세계 무대에서의 유통 경로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댄스하우스 시즌 프로그램에는 김성용 예술감독의 안무작 '정글'이 초청되어 현지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바르셀로나 공연은 이미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유럽 현지의 한국 현대무용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여실히 증명했다.

 


이어 13일과 14일에는 벨기에 리에주극장에서 열리는 유럽 현대무용 유통 플랫폼 '페이 드 당스 페스티벌' 폐막 무대에 '정글'과 허성임 안무가의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극적이다'가 함께 오른다. 유럽 현대무용계의 핵심적인 유통 플랫폼으로 손꼽히는 페스티벌의 폐막 무대에 초청된 것은 국립현대무용단 레퍼토리의 높은 경쟁력과 한국 안무가들의 독창적인 움직임 언어를 집중적으로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성용 예술감독의 '정글'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생명력이 교차하는 공간을 '정글'이라는 무대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앞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영국, 독일 등 11개국 12개 도시에서 초청 공연을 이어오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글로벌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한 움직임은 관객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낸다.

 


허성임 안무가의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극적이다'는 삶의 필연적인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지만 마주하기 어려운 주제인 '죽음'을 정면으로 다룬다. 반복되는 신체 리듬을 통해 죽음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도, 섬세한 신체 언어로 개인과 세계의 균열 및 불안정성을 무대 위에 쌓아 올리며 관객들에게 깊은 사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이번 스페인·벨기에 투어를 단순한 해외 공연을 넘어, 한국 현대무용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넓히고 한국 안무가들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유럽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다. 이번 성공적인 유럽 투어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K-댄스'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선관위 보호법',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투표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위헌 소지가 다분하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국회 내부와 법조계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고 있다.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정당한 비판과 감시 기능마저 위축시키고, 선관위를 집권 여당의 입맛에 맞는 기관으로 길들이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특히 국가기관인 선관위를 비판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발상 자체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며, 이는 곧 여론 통제의 길을 열어주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이러한 우려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조항에 대해 행정기관 업무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내에서 찾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며, 국민의 감시와 비판 대상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을 형사처벌을 통해 보호하려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사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호 영역 안에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헌법 개정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유언비어나 허위 정보로 인한 혼란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는 이해되나, 그 방법이 형사처벌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부정선거와 같은 논란은 처벌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이 보장되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퇴출당하는 것이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사실 이 처벌 조항은 선관위의 오랜 숙원 사업에서 비롯됐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허위사실 유포의 피해자가 선관위 자신이 되는 구조 탓에 고소·고발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선관위의 요구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및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안에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서 또한 허위사실 유포 자체를 처벌하는 법률은 국가보안법과 5·18 민주화운동법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이는 해당 조항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강력한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의 사회적 유해성과 형사처벌로 인해 위축될 표현의 자유라는 두 가치를 비교했을 때, 어느 쪽이 민주 사회의 근간을 더욱 심각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