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국립현대무용단, 두 대표작으로 유럽 무대 휩쓸다

 국립현대무용단이 2월 벨기에와 스페인에서 대표작 '정글'과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극적이다'를 선보이며 한국 현대무용의 예술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위상을 강화한다. 이번 유럽 투어는 한국 현대무용 콘텐츠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세계 무대에서의 유통 경로를 확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지시각으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 댄스하우스 시즌 프로그램에는 김성용 예술감독의 안무작 '정글'이 초청되어 현지 관객들을 만난다. 특히 바르셀로나 공연은 이미 전 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유럽 현지의 한국 현대무용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여실히 증명했다.

 


이어 13일과 14일에는 벨기에 리에주극장에서 열리는 유럽 현대무용 유통 플랫폼 '페이 드 당스 페스티벌' 폐막 무대에 '정글'과 허성임 안무가의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극적이다'가 함께 오른다. 유럽 현대무용계의 핵심적인 유통 플랫폼으로 손꼽히는 페스티벌의 폐막 무대에 초청된 것은 국립현대무용단 레퍼토리의 높은 경쟁력과 한국 안무가들의 독창적인 움직임 언어를 집중적으로 알릴 절호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성용 예술감독의 '정글'은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과 생명력이 교차하는 공간을 '정글'이라는 무대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앞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카자흐스탄, 스웨덴, 영국, 독일 등 11개국 12개 도시에서 초청 공연을 이어오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아 글로벌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했다. 역동적이면서도 섬세한 움직임은 관객들에게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며 보편적인 공감을 이끌어낸다.

 


허성임 안무가의 '사라지는 모든 것은 극적이다'는 삶의 필연적인 흐름 속에서 피할 수 없지만 마주하기 어려운 주제인 '죽음'을 정면으로 다룬다. 반복되는 신체 리듬을 통해 죽음을 집요하게 추적하면서도, 섬세한 신체 언어로 개인과 세계의 균열 및 불안정성을 무대 위에 쌓아 올리며 관객들에게 깊은 사유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현대무용단은 이번 스페인·벨기에 투어를 단순한 해외 공연을 넘어, 한국 현대무용 콘텐츠의 유통 경로를 넓히고 한국 안무가들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유럽 시장에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포부다. 이번 성공적인 유럽 투어를 통해 한국 현대무용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K-댄스' 열풍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2천만 원까진 봐준다" 세뱃돈으로 하는 '세테크' 정석

 설 연휴가 끝나면 맘카페나 재테크 커뮤니티에는 어김없이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 "아이가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았더니 꽤 큰 돈이 됐어요. 혹시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10년 동안 모은 세뱃돈이 1000만 원이 넘었다"며 세금 걱정을 하는 부모의 사연이 화제가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부분의 경우 세뱃돈은 세금 걱정 없이 받아도 된다. 하지만 '선'을 넘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국세청의 기준과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세뱃돈과 증여세의 미묘한 경계를 짚어봤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는 타인에게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줄 때 부과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동차를 사주거나 전세금을 보태주는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세뱃돈은 예외다. 국세청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축하금, 부의금 등'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명절 세뱃돈이나 입학 축하금 등은 여기에 해당한다.문제는 '사회통념'이라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에 정확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액수를 정해놓진 않았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 명절 때마다 받는 세뱃돈이 10년 합산 2000만 원을 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즉, 상식적인 수준의 용돈이라면 과세 당국이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세무 전문가들은 과세 최저한인 5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한 번에 받는 세뱃돈이 50만 원 이하라면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한다.만약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큰 금액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현행법상 미성년 자녀는 10년 단위로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2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성인이 되면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10살 때 2000만 원을 증여받고 신고했다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 원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 친척(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게 받는 돈도 1000만 원까지는 공제된다. 따라서 아이가 받은 세뱃돈이 10년간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굳이 '사회통념'을 따질 필요도 없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세뱃돈을 단순히 예금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불려주겠다며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주식을 사고팔며 적극적으로 자산을 증려줬다면, 그 늘어난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국세청은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증여로 본다. 따라서 자녀 계좌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자녀가 직접 운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증여 신고를 미리 마친 자금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세뱃돈을 모아 뒀다가 훗날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전문가들은 세뱃돈이 공제 한도 이내라 세금을 낼 필요가 없더라도, 국세청에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입을 모은다. 신고 기록 자체가 확실한 '자금 출처'가 되기 때문이다.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집을 사거나 사업을 할 때,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과거에 신고해 둔 세뱃돈 기록이 있다면 그 돈과 불어난 이자 수익까지 모두 정당한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큰돈이 발견되면, 그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까지 물 수 있다.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다.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세테크', 세뱃돈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