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이소, '개당 100원' 생리대 내놓는다

"생리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재다. 가격 거품을 걷어내라."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생리대 가격 인하' 주문이 유통가에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오고 있다. 고물가 시대, 가계 부담의 주범으로 꼽히던 여성용품 시장에 '개당 1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표가 등장하며 본격적인 가격 경쟁의 신호탄이 올랐다.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는 24일, 위생용품 전문기업 깨끗한나라와 협업해 '10매 1000원(개당 100원)' 생리대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다이소에서 판매되던 최저가 제품(개당 200~250원)보다도 최대 60%나 저렴한 가격이다.이번 초저가 제품 출시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 결정적인 트리거(Trigger)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기본적인 품질을 갖춘 값싼 생리대는 왜 생산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필요하다면 위탁 생산을 통해 저소득층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에 유한킴벌리, 엘지유니참, 깨끗한나라 등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던 주요 제조사들은 즉각 반응했다. 그중에서도 깨끗한나라는 '국민가게' 다이소와 손잡고 유통 마진을 최소화한 기획 상품을 내놓으며 가장 먼저 행동에 나섰다. 다이소 관계자는 "고물가로 인한 고객들의 생필품 부담을 덜기 위해 '천원 정신'을 발휘했다"며 "100% 국내 생산 제품으로 품질과 가격을 모두 잡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오는 5월부터 전국 매장과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생리대 가격 파괴' 바람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확산 중이다. 이커머스 강자 쿠팡은 이달 1일, 자체 브랜드(PB) '루나미'를 통해 개당 99원꼴인 파격적인 생리대를 선보였다. 중형 72개입, 대형 64개입 묶음 상품이 각각 7000원대, 6000원대에 판매되자 이틀 만에 품절 사태가 빚어질 정도로 소비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접근성이 좋은 편의점 업계도 할인 프로모션으로 맞불을 놨다. GS25는 3월 한 달간 생리대 97종에 대해 1+1, 2+1 행사를 진행하며 사실상 가격 인하 효과를 노린다. CU 역시 탐폰 일부를 제외한 생리대 전 품목에 대해 1+1 행사를 열고, 간편결제 이용 시 추가 20% 할인 혜택까지 더했다. 대형마트인 이마트 또한 25일까지 50여 종의 생리대를 5000원 균일가에 판매하며 장바구니 물가 잡기에 동참했다.그동안 여성용품은 남성용품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이른바 '핑크택스(Pink Tax)'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유통 채널의 기획력이 맞물리면서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유통업계의 한 전문가는 "생리대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가격 결정권이 공급자에게 있었다"며 "이번 다이소와 쿠팡의 초저가 공세는 기존 제조사들의 고가 정책에 균열을 내고,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 가격 구조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5월, 다이소 매대에 깔릴 '100원 생리대'가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생활의 봄'을 가져다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