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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버거가 2500원? 고물가에 지갑 닫자 시작된 초저가 전쟁

 장기화하는 고물가 기조 속에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극에 달하자 프랜차이즈와 유통업계가 '초저가'를 생존 전략으로 내걸었다. 외식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점심 한 끼 해결이 부담스러워진 '런치플레이션' 현상이 심화하자, 업계는 마진을 최소화하더라도 고객의 발길을 붙잡겠다는 계산이다. 신세계푸드는 최근 노브랜드 버거를 통해 단품 기준 2,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의 신메뉴를 선보였다. 이는 원재료 공동 구매를 통해 유통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춘 결과로, 시중 브랜드 버거 가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다.피자와 도시락 시장에서도 가격 파괴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랜드이츠의 피자몰은 기존 뷔페 형식을 탈피해 대형마트 입점 매장을 중심으로 한 조각에 2,990원부터 시작하는 저가형 메뉴를 전면에 내세웠다. 이러한 전략은 주효했다. 조각 피자 판매 도입 이후 특정 매장의 매출이 전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하는 등 가성비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1인 가구와 학생층을 중심으로 '싸고 간편한 한 끼'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외식업계의 지형도가 저가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양상이다.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 공룡들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990원짜리 삼각김밥과 3,000원대 파스타를 내놓으며 초저가 경쟁의 불을 지폈고, 이마트는 일반적인 크기보다 큰 대형 피자를 1만 원대 초반에 선보여 하루 평균 1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편의점 업계 역시 2,000원대 후반의 도시락 시리즈를 잇달아 출시하며 직장인들의 점심 수요를 흡수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상품을 파는 것을 넘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집객 효과를 노린 것이다.실제로 통계청과 소비자원의 자료를 보면 외식 물가의 상승세는 공포스러운 수준이다. 서울 지역의 칼국수와 냉면 평균 가격은 이미 1만 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외식 품목들의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불황기에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식비부터 줄인다는 정설에 따라, 4인 가족이 1만 원대로 외식을 즐길 수 있는 초저가 메뉴는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는 가계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유입을 위해 이러한 '미끼 상품' 배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초저가 경쟁이 단기적인 수익 창출보다는 브랜드 충성도 확보와 고객 유입 측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다고 분석한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지속되는 거시 경제 환경 속에서 소비자들은 지출 대비 만족도가 높은 '가성비' 제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대형 할인점들이 수십 년간 특정 메뉴의 가격을 동결하며 고객을 끌어모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의 가격 인하 경쟁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초저가 상품을 구매하러 온 고객이 다른 고단가 메뉴를 추가로 주문하는 연쇄 소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다.결국 프랜차이즈 업계의 초저가 승부수는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정교한 마케팅 전략의 산물이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만족감을 느끼고, 기업은 박리다매를 통해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런치플레이션이 불러온 외식 시장의 변화는 단순히 가격을 낮추는 것을 넘어 유통 구조의 혁신과 비용 절감을 강요하고 있다. 고물가 시대의 생존법으로 자리 잡은 초저가 트렌드는 유통 채널 간의 경계를 허물며 당분간 국내 먹거리 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