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축제 어쩌다 이 지경..독점 중계의 비극

화려하게 막을 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이 예상치 못한 흥행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 스노보드의 신성 최가온 선수가 깜짝 금메달을 목에 걸고 쇼트트랙의 김길리 선수가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예전 올림픽에 비해 싸늘할 정도로 조용했다. 우리 선수들의 피땀 어린 결실이 국민들의 뜨거운 박수와 온전히 만나지 못한 배경에는 사상 초유의 유료 방송 독점 중계라는 씁쓸한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이번 올림픽의 중계권을 거머쥔 주인공은 종편 채널 JTBC였다. 그동안 올림픽은 지상파 3사가 코리아풀이라는 이름 아래 중계권을 공동 구매해 전 국민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JTBC는 이번에 지상파를 압도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로부터 단독 중계권을 따내는 승부수를 던졌다. JTBC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이어지는 올림픽과 2030년까지의 월드컵 중계권을 싹쓸이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은 약 5억 달러, 한화로 무려 7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지상파 3사가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중계권을 같이 구매하자고 제안했으나 JTBC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이러한 독점 고집의 배경에는 지상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겠다는 방송사의 위상 정립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독점으로 방영하며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중에 지상파에 중계권을 비싼 가격으로 되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지상파가 가격 협상 과정에서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에 고개를 저으며 재판매가 무산되었고 JTBC는 결국 이 막대한 부담을 홀로 짊어지게 되었다.결과는 처참했다. 독점 중계가 시작되자마자 시청자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지난 6일 열린 개막식 시청률은 1.8%라는 충격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지상파가 중계했던 지난 베이징 올림픽 합계 시청률이 18%였던 것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굴욕적인 성적표다. 채널이 단 하나뿐인 한계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3일 최가온 선수가 역사적인 금메달을 따내던 긴박한 순간에 JTBC는 쇼트트랙 경기를 중계하느라 금메달 소식을 자막 한 줄로 처리하는 촌극을 빚었다. 금메달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싶었던 국민들은 "올림픽 독점이 부른 최악의 참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결국 독점 중계는 JTBC에게 독이 든 성배가 되어 돌아왔다. 재정적 타격은 치명적이다. 모기업인 중앙그룹은 2019년부터 누적된 적자로 인해 이미 희망퇴직과 기업 일부 매각을 검토하던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야심 차게 추진한 올림픽 중계가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룹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투자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진 상황에서 방송사의 위상을 높이려던 시도가 오히려 존립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이번 사태는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사회적 논쟁을 다시 불붙였다. 현행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행사를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관련 고시는 전체 가구의 90% 이상이 볼 수 있는 방송사라면 중계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JTBC는 유료 방송 가입률이 90%를 넘으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상파는 안테나만 있으면 무료인 반면 유료 방송은 매달 구독료를 내야만 볼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선로가 닿지 않는 소외 지역 주민들에게는 올림픽이 더 이상 공평한 축제가 아닌 셈이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무회의에서 이번 올림픽의 낮은 사회적 열기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접근성이 제한되어 축제의 분위기가 고조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단순히 시청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이벤트를 국민이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다.가까운 영국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중대한 이벤트를 시청 가구 95% 이상이 볼 수 있는 무료 방송으로만 중계하도록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번 2026 동계올림픽의 실패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올림픽은 방송사가 비싸게 팔아 이윤을 남기는 상품이 아니라 온 국민이 함께 웃고 울며 에너지를 결집하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다음 올림픽에서는 돈이 없어서 혹은 채널이 없어서 우리 선수의 금메달 순간을 놓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