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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친부, 눈물의 뒷북 반성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핏덩이 같은 신생아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만으로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1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비극의 시작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전 6시경, 생후 29일에 불과한 아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강하게 움켜잡고 누르는 등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학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아기가 세상의 빛을 본 지 겨우 8일에서 9일이 지난 시점부터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기의 몸을 들어 올려 강하게 흔들고 침대로 내동댕이쳤다. 심지어 숨 쉬기도 힘든 갓난아기의 코와 입을 강하게 때리는 등 차마 상상조차 하기 힘든 학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 당일의 정황은 더욱 충격적이다. 자지러지게 우는 아기를 향해 A씨는 조용히 하라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또다시 학대를 저질렀다. 결국 가냘픈 생명이었던 아기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세상에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아기가 아버지는커녕 사람이 준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한 것이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는 한편,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물론 검찰 측도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2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던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자가 생후 불과 1개월 만에 사망해 더 이상 그 피해를 회복할 수도 없게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가 범행 후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가 중형 선고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 A씨는 피해자가 사망한 뒤 유일한 목격자인 배우자에게 사망 경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범행 증거 영상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큰 집안 홈캠을 중고 장터에 팔아버리는 등 인륜을 저버린 은폐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가 가진 지적장애와 감정 조절 능력 부족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0년을 최종 확정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람이 어떻게 그 어린 아기에게 그럴 수 있느냐며 징역 10년도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동 보호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은 아기에게 아버지는 온 세상이었을 텐데 그 손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거짓 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정황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비정한 아버지에게 내려진 징역 10년이라는 형량은 차가운 교도소 담장 안에서 그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참회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멈췄던 한강버스,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 재개한다

 숱한 논란과 사고로 운항이 중단됐던 한강버스가 대대적인 안전 보강을 마치고 돌아온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강바닥 걸림 사고 이후 멈춰 섰던 동부 구간 운항을 3월 1일부터 재개, 마침내 전 구간 정상 운항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잦은 고장과 안전 문제로 실추됐던 신뢰를 이번에는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운항 방식은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된다. 탑승 수요가 가장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허브로 삼아,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로 노선을 이원화해 운영한다. 각 노선은 하루 16차례씩, 총 32차례 왕복 운항하며 배차 간격은 약 1시간으로 조정됐다.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단순 운항 재개를 넘어 서비스 확대 계획도 마련됐다. 오는 4월부터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잠실, 여의도, 마곡을 환승 없이 한 번에 잇는 급행 노선을 신설한다. 또한 5월 서울숲에서 열리는 정원박람회 기간에는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서울숲 인근에 임시 선착장을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운항 재개의 핵심은 단연 안전성 강화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했던 한남대교 북단 8.9km 구간에 대한 정밀 수심 측량을 통해 물길을 가로막던 퇴적토와 이물질을 모두 제거했다. 또한, 항로를 이탈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는 '항로 이탈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사고 구간의 부표 높이를 기존 1.4m에서 4.5m로 대폭 키워 시인성을 확보했다.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안전 문제들도 대부분 해결됐다. 총 120건의 지적사항 중 운항 안전과 직결된 96건은 조치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안도 상반기 내 마무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저수로 사석 유실이나 근로자 휴게시설 미비 등 당장 보완이 필요했던 28개 항목은 운항 재개 전 모두 개선을 마쳤다.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야심 차게 첫 뱃고동을 울렸지만, 운항 초기부터 순탄치 않았다. 정식 운항 열흘 만에 방향타와 전기 계통 이상으로 운행이 중단됐고, 한 달여의 시범 운항 끝에 서비스를 재개했으나 11월 15일 잠실 인근에서 강바닥에 선체가 걸리는 사고를 겪으며 또다시 멈춰 섰다.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운항하는 '반쪽 운행'을 이어왔다.